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713 선고일 2014.05.26

쟁점매입처가 단기간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예금인출 내역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등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3년 5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의 OOO 소재 건설공사를 하면서 쟁점매입처의 공사반장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증빙은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그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철강 도매업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OOO공장에서 건설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 거래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OOO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4월)에 쟁점매입처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액 OOO, 매입액 OOO을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가공매출액이 OOO, 가공매입액이 OOO으로 확인되었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사결과 가공매출액이 OOO인 사실을 확인하여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 사본, 청구인의 OOO 계좌OOO에서 OOO 등 OOO을 출금한 내역과 청구인의 OOO 계좌OOO에서 OOO 등 OOO을 출금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가 단기간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예금의 인출내역 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