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가 단기간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예금인출 내역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쟁점매입처가 단기간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예금인출 내역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OOO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4월)에 쟁점매입처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액 OOO, 매입액 OOO을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가공매출액이 OOO, 가공매입액이 OOO으로 확인되었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사결과 가공매출액이 OOO인 사실을 확인하여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 사본, 청구인의 OOO 계좌OOO에서 OOO 등 OOO을 출금한 내역과 청구인의 OOO 계좌OOO에서 OOO 등 OOO을 출금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가 단기간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예금의 인출내역 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