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원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등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서-1700 선고일 2014.07.22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가 무자료로 폐동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구입대금을 쟁점거래처로 송금하였으나 반환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OOO세무서장이 2014.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1.부터 OOO번지에서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12.24.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1.7.18.부터 2011.11.1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 김OOO를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2.12.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을 경정․ 고지하고, OOO세무서장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4.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의 명의자에게 계약에 의한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가공거래를 요청하거나, 사전에 김OOO와 모의하여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송금방식으로 입금한 사실은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한 당사자의 계약이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밝혀내서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매입금액 OOO백만원의 대부분이 무단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고된 가공매입이고, 쟁점거래처가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매출대금 전액을 당일 또는 익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의 모든 매출․매입을 가공매출·매입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OOO를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2010.12.24 OOO천원을 입금한지 불과 40여분만에 쟁점거래처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점, 청구인이 계량증명서 등 신주(놋쇠)의 인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확인서를 작성한 김OOO가 해당 거래의 진위 여부에 대해 진술할 정도의 자격이나 위치에 있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김OOO는 2011년 실물거래 없이 OOO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2012.12.5. 고발된 자로 확 인서의 내용이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신주(놋쇠)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부가가치세에 관한 청구부분이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1.7.18.부터 2011.11.1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해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OOO세무서장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11.11.17. 김OOO, 김OOO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② 신고내용 및 적출내용

○○○

③ 사업장 조사내용 OOO의 사업장은 ㈜OOO의 사업장으로 ㈜OOO의 대표자 우OOO은 김OOO와 임대차계약을 했으나, 월세 및 보증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면서 김OOO가 임대차 계약 후 몇 개월간 사업을 영위했다고 하나, 사업장이 구분된 흔적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OOO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실행위자 조사내용 김OOO는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이 없는 자로 본인 명의의 OOO를 개설하여 매출처에서 입금한 금액을 수도권 OOO 33개 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326명의 주민 등록번호․성명을 확보하여 허위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OOO천원 을 공제함 출서요구서를 받은 주소는 김OOO의 주민등록지로 전말서를 받아 본바, 실제는 거주 불명인 상태이고, 정OOO 명의의 전화OOO를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차량은 없음

⑤ 매입처 조사내용 쟁점거래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대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총 매입금액 OOO을 신고하여 이중 소액공급자를 제외한 135명 OOO에게 실거래 여부를 우편으로 조회한바, 대부분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고, 3명은 이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으므로 총 매입액 OOO천원을 가공확정함

⑥ 가공매출내역

○○○ (나)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 <표1>과 같이 수취하 고,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아래 <표2>와 같이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신주(놋쇠)를 공급받고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2010.12.24. OOO천원, 2010.12.31.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OOO 사본을 제출한바, 통장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 (라)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심리담당자가 김OOO와 통화(010-2900-**)한바, 김OOO는 평소 알고 지내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OOO를 신주(놋쇠)를 구매하려는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쟁점거래처나 쟁점사업장이 아닌 OOO 인근에서 김OOO,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박이사를 만나 신주(놋쇠)의 무게를 확인하고 트럭에 적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톤짜리 계근대가 설치된 OOO 인근에 위치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김OOO, 김OOO를 만나 김OOO가 트럭 2대에 싣고 온 신주의 무게가 정상임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까지 운송받은 후 인수하였고, 박이사는 계근대가 설치된 사업장의 직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OOO고등법원이 OOO 선고한 판결서OOO를 보면 “피고인이 매입세금계산서나 매입 관련한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고물수집 업계의 최초 수집단계에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계의 현실 및 피고인의 매입단계에 관여한 위 여러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0년경 구리 등 고철에 관련한 현실적인 매입 거래행위가 원심 판시처럼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을 실제 고물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보면 OOO의 매입 및 매출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고 OOO은 실제 사업장을 갖춘 중간고물상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고물상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의심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고물거래의 당사자임을 부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의 자금거래에 관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업체들 사이의 자금 거래를 보면, 피고인은 매출업체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입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매입처로서 거래하는 바닥업자 또는 중간고물상들은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물건을 매출처들에 매도하고 입금받은 돈을 즉시 인출하여 다시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2개의 매출업체 중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업체도 없다. 그와 같은 거래의 방식 내지 형태만으로 피고인이 일부러 매출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를 다시 매출업체로 반환하였다거나 실물 거래 없이 이를 다른 무자료업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구리 등 고철의 매입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증인들, 마찬가지로 구리 등 매출에 관여하였고 대규모의 고철 수집상의 운영에 관여한 증인들의 진술과 서증, 피고인의 사업장이 실제 존재하였다는 그 밖의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인 고물상으로서 이 사건 매출처에 그 물건을 납품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김의 원심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비철금속 등 고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되어 있고, OOO고등법원은 이상의 이유로 김OOO의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의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증빙서류(국세청통합전산망의 송달내역 조회) 에 의하면, 2013.2.7.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2013.2.12.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1099328)로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 심리담당자가 김OOO와 통화(010-2900-****)한 바, “김OOO는 평소 알고 지내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OOO를 신주(놋쇠)를 구매하려는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쟁점거래처나 쟁점사업장이 아닌 OOO 인근에서 김OOO,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박이사를 만나 신주(놋쇠)의 무게를 확인하고 트럭에 적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고등법원이 OOO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가 폐동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폐동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김OOO의 자료상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