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및 OO유통의 OOO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류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유통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주류구입전용통장의 거래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및 OO유통의 OOO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류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유통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주류구입전용통장의 거래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30년간 OOO을 운영하여 왔고,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무지한 자로 위법행위를 저지를 줄 모르는 성실한 사업자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1년 및 2012년 매출액이 각 OOO원 밖에 되지 않는 영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주류 구입시 세무서의 안내대로 주류구입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였고, OOO과는 2009년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2012년 거래처가 바뀔 때까지 거래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11~2012년 거래분만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0년부터 암으로 인해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의 간호를 위하여 휴점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인지 확인하는데 있어 다소 소홀하였는지 몰라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거래를 하지는 않았고 그러할 이유도 없다.
(2) 청구인은 고령(1944년생)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이고, 30년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주류를 구입하였는바, 어떤 거래는 정상적이고 어떤 거래는 아니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OOO이 주류를 공급한 시점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은 같았고,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옛날부터 철거민이 거주하는 곳이라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사업을 하는 것은 이득이 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점포에서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의 암치료로 인해 휴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1) OOO의 대표자 OOO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OOO이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OOO과 OOO이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입전용통장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2.30.~2011.6.28. 기간 동안만 거래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기인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결제한 거래대금은 OOO원에 불과하며, 2011.6.29.~2013.1.29. 기간 동안 거래내역은 없는바, 주류구입전용통장을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가공매출 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 처분청이 제출한 OOO 대표자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5.13.)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은 OOO에서 구입한 주류를 청구인 등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OOO에서 청구인 등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를 질문하자, OOO은 맞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공무원이 ‘OOO은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에게 OOO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청구인 등에게 주류의 공급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자, OOO은 ‘회사의 대표로서 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처분청, 1999.7.1.)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기타 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는 사업장 소재지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보통예금 계좌OOO거래내역 조회 결과(조회기간: 2006.2.6.~2014.1.16.)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5) 청구인이 제출한 환자용 퇴원요약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방광암, 신우암 등을 확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거래를 하지 않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자 및 OOO의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류의 실제 공급자가 OOO이 아닌 OOO의 OOO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위장거래로 보이고,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류구입전용통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