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682 선고일 2014.06.30

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매매)계약서는 공동양수인의 날인 등이 없고, 대금증빙으로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고, 쟁점토지 일부는 청구인이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6.24. 별지 기재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17100분의 464.5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3.13. 양도하고, 2012.5.3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3.4.30. 쟁점지분 중 2분의 1은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 중 2분의 1을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 및 쟁점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3.8.2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OOO은 1997.6.24. OOO이 구분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의 지분 17100분의 929를 OOO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외지인인 OOO의 소유권 취득이 제한되자 청구인과 OOO 2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각 17100분의 464.5)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OOO는 2012.3.13.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17100분의 464.5)을 OOO(2006.9.1. OOO의 사망으로 자인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당시 청구인 지분(17100분의 929의 1/3)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은 OOO원(OOO원의 1/3)이고, 양도당시 청구인 지분(17100분의 464.5의 1/2)에 대한 양도가액은 OOO원의 1/2)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지분 전부를 청구인 소유인 것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에서 환산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쟁점지분 중 2분의 1만을 청구인 소유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양도인이 OOO으로 표시되고, 청구인 외 OOO의 서명․날인이 없으며, 계약일․계약금 지급일 등이 기재되지 않은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OOO원)은 금융거래내역상 OOO의 계좌 입금액(OOO원) 보다 과다하므로, 동 취득계약서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고, 쟁점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OOO는 OOO에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동 대금이 위 지분 양도와 관련한 매매대금으로서 송금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쟁점지분의 공동취득 사실 및 OOO 지분의 명의신탁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지분 중 일부를 명의수탁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은 1989.6.14. 쟁점토지의 지분 17100분의 929를 취득하였다가 1990.3.28. 그 중 17100분의 464.5를 OOO에게 양도하였고, 1997.6.24. 청구인은 OOO의 지분 전부(쟁점지분, 464.5/17100)를, OOO은 OOO의 지분 전부(464.5/17100)를 각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3.13. 쟁점지분 전부를 OOO에게 양도하고, OOO의 지분 전부가 2006.9.1. OOO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OOO의 지분 17100분의 929(927평)를 OOO원에 양수하였으나 청구인과 OOO이 각 17100분의 464.5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과 OOO가 함께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17100분의 464.5)을 OOO의 자)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OOO․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조회 등에 따르면, OOO가 1997.5.20.부터 1997.8.25.까지 OOO에게 OOO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 OOO이 1997.5.10.부터 1997.9.9.까지 OOO을 입금받은 사실 및 청구인이 2007.6.20.부터 2008.5.21.까지 OOO원을 입금받아 그 중 OOO원을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에는 매매대상이 OOO”으로, 양도인이 OOO으로, 양수인이 청구인 외 2인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공유자임을 주장한 OOO이나 공동으로 양수하였다는 OOO의 표기 및 날인이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부동산등기부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지분 전부를 취득하고, OOO의 지분은 OOO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쟁점지분 취득 당시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OOO원을 입금하여 OOO가 쟁점지분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나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