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출처 다변화가 어려운 업체가 경쟁입찰방식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매출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680 선고일 2014.07.17

수혜법인과 증여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쟁점수혜법인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3%를 초과하며, 증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등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합하여 “쟁점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청구인 김OOO(이하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쟁점수혜법인이 OOO(이하 합하여 “쟁점증여법인”이라 한다)와 거래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2.12.31.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수혜법인과 쟁점증여법인간의 거래가 협력업체간의 거래로서 현실적으로 상증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 신고한 증여세납부분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경정(환급)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증여법인의 협력업체OOO인 쟁점수혜법인은 현실적으로 쟁점증여법인 외의 업체에 대해 매출을 다변화하기 어려우며, 쟁점증여법인은 모든 부품을 경쟁입찰방식으로 구매하고 있어 쟁점수혜법인이 다른 업체에 비해 특혜를 받는 부분이 없어 사실상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수혜법인이 쟁점증여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시킨 매출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의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증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의 규정상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각 청구인들의 쟁점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며, 쟁점수혜법인이 쟁점증여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시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이상인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처 다변화가 어려운 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수혜법인의 주식 비율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에서 규정한 한계보유비율 3%를 초과한다. <표2> 청구인들의 쟁점수혜법인 주식 보유비율 (나) 청구인들은 모두 쟁점증여법인의 최대주주인 정OOO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 의 “친족” 관계에 있으며, 쟁점증여법인은 쟁점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OOO과 특수관계에 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수혜법인의 매출 중 쟁점증여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이는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상거래비율 30%를 초과한다. <표3> 쟁점수혜법인의 매출 중 쟁점증여법인의 비중

(2)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협력업체가 OOO 자동차의 협력업체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듯이, 쟁점증여법인의 협력업체인 쟁점수혜법인은 현실적으로 매출을 다변화할 수 없어 쟁점증여법인이 그 매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나) 쟁점수혜법인이 쟁점증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을 정상거래비율 30% 이하로 줄이려면 ①다른 사업을 추가하거나, ②다른 완성차 업체 등에 납품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두가지 모두 현실성이 없다. (다) 쟁점증여법인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든 부품을 경쟁입찰방식으로 구매중이므로, 쟁점수혜법인은 다른 유수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정경쟁을 통해 쟁점증여법인에 부품 등을 납품하고 있으며 타 업체에 비해 그 거래조건이 유리하지 않은바, 쟁점수혜법인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지 않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수혜법인과 쟁점증여법인이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의 쟁점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며 쟁점증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하므로 쟁점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이며, 그 외 쟁점수혜법인이 현실적으로 매출 다변화가 어려운 쟁점증여법인의 협력업체이고 경쟁입찰을 통하여 매출하고 있다는 사정은 현행 법령상 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