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중3119 / 조심2014서00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1.3. OOO과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1.12.2. 및 2012.11.3. 2차례에걸쳐 쟁점특허권의 사용대가로OOO을 지급한 후,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쟁점특허사용료에 대하여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은 2010.6.21.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OOO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OOO는 OOO에 의하여 설립된OOO가 100%의 지분을보유하고 있다. 다.OOO국세청장(이하“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의 지분관계,쟁점특허권 소유권자 및 쟁점특허권 대가의 실제귀속 여부 등을 확인한결과 쟁점특허권 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자인OOO 등으로보아대한민국과 OOO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한·OOO”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6.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법인세 원천징수분OOO 및2012년 귀속법인세 원천징수분OOO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한·OOO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OOO 거주자인 경우 한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사용료에 대하여는 한국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OOO은 명백히 실체가 있는 OOO 법인으로서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이므로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OOO이 아닌 OOO 또는OOO및OOO로 보아 한·OOO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가) 2000년에 설립된 OOO 그룹은특허 라이센싱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서 총 OOO 규모의 35,000개이상의 지적재산권OOO 자산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허권에 대한라이센싱을 통해 고객사들이 위험을 관리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OO는 전 세계적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OOO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고객에 대한 사업활동의 주체로서 OOO을 설립하였는데, OOO은 OOO을 제외한 전 지역의 OOO 고객과 관련된 라이센싱 협상 및 고객 관리활동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비즈니스 개발 및 인수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이러한 OOO의 정당한 사업 목적은 OOO의 정관에 잘 나타나 있는바, OOO의 정관에 의하면 특허권 등의 무형재산을 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OOO의 주된 사업활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정관에서는 총 26가지의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주요 항목은 등록 또는 미등록된 특허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출원, 매입, 개발 또는 그러한 권리에 대한 라이센싱, 회사를 위한 발명에 관한 특허권, 라이센스, 상표권 등의 출원, 매입, 개발 및 사용, 회사를 위한 파트너쉽 또는 이익분할 약정에 대한 참여 등이고, 이러한 사업목적은 OOO이 OOO와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서를 통해서 실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다) 그리고 ① OOO은 독립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②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③ 사업수행을 위한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④ 외부 컨설팅 기업의 이전가격 분석에 따라 정상가격 범위의 이익률을 실현하고 있으며, ⑤ 자신의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OOO에서 상당한 금액의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있고, ⑥ OOO 과세관청이 OOO은 적극적인 사업활등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OOO 거주자이고 OOO와 체약국 간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거주자증명서와 예규를 통하여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은 OOO을 제외한 전 세계지역에 대한 OOO의 고객과 관련된 핵심적 기능(특허권의 라이센싱을 위한 협상, 관리, 지원 등)을 스스로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상의 위험을 부담하고 쟁점특허사용료를 수취하는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OOO을 아무런 사업상 실질이 없는 도관회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특허사용료 수익의 실질귀속자가 OOO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특허권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지급한 쟁점특허사용료는 한OOO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 즉,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은 OOO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OOO로부터 특허권 사용허락을 받았으며, OOO는 OOO에 속해 있는 개별펀드로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OOO 및 OOO로부터 특허권 사용허락을 받았는데, OOO와 OOO 및 OOO는 모두 OOO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므로 이 사건에서 만약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OOO이 아니라면 실질귀속자는 OOO의 거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한OOO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한OOO 제6조 제3항은 특허권 등의 재산이 어느 일방체약국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재산의사용대가가 동 일방체약국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려면 국내에 “특허권”이 존재하고 있어야한다. 즉, 특허법상 국내에 특허로서 설정·등록되어야만 특허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국내에 특허로서 설정·등록된 바 없다면 특허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8호단서 후단은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한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특허권 등의 사용지를 국내로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2.27. 법률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및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인 한OOO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한OOO에 의할 때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한국에서 과세될 수 없다. 결국, 이 건은 국내에 등록된 바 없는 OOO의 특허를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OOO로부터 특허실시권을 재허여받은 OOO법인인 OOO에게 지급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특허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국내 미등록 특허의 해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납세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1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소재 법인인 OOO에 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을 적용한 것을 두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납세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면서 10%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와 동 지급액이 한·OOO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OOO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으며,청구법인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OOO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OOO를 실질귀속자로 인정하였던 것인바, 만약 OOO이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의심이들었다면 OOO에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신뢰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추후에 사용료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나 OOO은 조세조약 남용을 위해 설립된 OOO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OOO의 펀드이므로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OOO을 적용하여 15%세율로 원천징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은 쟁점특허사용료에 대한 조세조약상 혜택을 향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OOO이고, OOO에 의해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인 OOO과 OOO는 2000년에 설립된 특허펀드 및 라이센싱 전문업체로 다양한 기술분야에 걸쳐 약 35,0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가 대외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OOO사의 특허 라이센스 계약서에는 특허 허여권자(Licensor)가 2008년부터 청구법인에게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협상을 진행해 왔던 OOO가 아닌 2010년에설립된 OOO 소재 OOO로 하여 계약이 체결된바, OOO을 통한거래는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고자 서류상 회사로의 우회거래를 계획한 전형적인 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거래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주장하며 직원들 명세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이 건 특허 분쟁시점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OOO이 수익적 소유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갖춘 형식에 불과하여 이 건 판단에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이 건특허 라인센스 분쟁개시 시점인 2008년 당시까지 OOO이 OOO 현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2010.7.28.자 OOO의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OOO사에OOO의 사업영역과 범위를 요청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OOO은 이사회 개최 당시까지도 일정한 사업목적이 없이 서류상 회사로만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OOO는 2010년 6월 설립당시 자본금은 OOO이었으며, 고정된 사업장 없이 설립되었기에 법인 등기부등본 등 공식문서에는 현지 위탁관리회사인 OOO 법인의 주소를 OOO의 주소지로 사용하며 상주 직원도 없이 동 위탁관리회사에 의해서만 관리되어 왔음을 OOO의 세무신고자료상 주소와 감사인 주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OOO는 특허 라이센스와 관련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설령, 이 건 특허 라이센스 계약 이후 그간의 서류상 회사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직원채용 및 임대차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법인으로서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형태는 특허 라이센스보다는 단순 보조적 고객관리업무에 한정된다. OOO에 의뢰하여 작성한 OOO의 이전가격보고서에도, OOO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비교대상업체로 특허 라이센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사무지원OOO서비스업체만을 선택하여 이익률을 비교하는 등 OOO 자체는 물론 제3자인 회계법인OOO도 OOO의 사업활동이 단순 고객관리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7.12. 국내 OOO㈜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OOO 외 지역을 전담하는 OOO 자신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최소한 다수의 원고들 중 하나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동 건의 원고측에는 OOO 소재 펀드인 OOO와 이들펀드를 운용·관리하는 OOO만 참여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OOO 외 지역고객에 대한특허침해 소송권한까지 부여받았다 주장하던 OOO은 언급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은 OOO이 실질적 업무를 전담한 수익적 소유자라면거래 관계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나,OOO의 현지 사무실 전경 등 사후에 마련된 자료만 제출한바, 청구법인은 조사단계에서 쟁점특허사용료에 대한 실질적 귀속주체를 밝힐 수 있는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특허의 원천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관계상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는 OOO에 대하여 한·OOO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8.12.26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에서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조세조약 적용의 전제로서 타방 체약국의 과세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결국 일방 체약국의 국내 세법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였고, 한·OOO 제2조 제2항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OOO 제14조에서 정한 사용지의 규범적인 의미를 확정함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한·미 조세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OOO한 바 있다. (나) 사용료 소득의 과세권을 배부함에 있어서 한·OOO 제6조및 제14조에서 재산의 사용지국에서 소득원천이 있고 소득원천지국에서제한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허권의 과세권 배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은 내국세법 등에 의하여 따라야 할 것인바, 2008.12.26.법인세법제93조 제8호를 개정하여 “사용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동 법 개정 이후에 한·OOO에 명시적인 반대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지는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이 아닌 OOO와 쟁점특허권 사용계약에 관하여 협의 등을 하였고, 계약 체결시점에만 계약당사자가 OOO가 아니라 OOO로 된 것이므로 OOO이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법률에따라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단순히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만으로 원천징수의 비과세를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OOO 또는 OOO로 보아 한OOO을 적용하여 원천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08.12.26. 법인세법 개정 이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쟁점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쟁점특허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OOO의 최고기술경영자이었던 OOO가 2000년에 설립한 특허전문관리기업OOO이고, 쟁점특허권은 OOO가 운용 중인 펀드OOO가 취득한 특허권이며, OOO는 공동으로 OOO를 설립한 후 2010.9.21. OOO와 특허권 재실시권(sublicense)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0.11.8. OOO과 재실시권(sublicense)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OOO는 2008년부터 청구법인이 OOO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의 대가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청구법인은 OOO가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여 2011.11.3. OOO과 쟁점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특허권 사용계약 5.5에는 한국 과세관청에서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과세할 경우 청구법인이 완납한 후 월 0.67%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관청은 OOO가 2008년부터 청구법인에게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협상을 해왔음에도 특허권 허여권자로서 OOO에 소재한OOO이 2011.11.3. 청구법인과 쟁점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고자 서류상 회사와 우회거래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고, 쟁점특허권 사용계약 직후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계약 상대방은OOO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이 명백히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독립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의 정관, 이사회의사록, 감사보고서, 원천징수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임직원 직무명세서 및 이력서, 임대차계약서, 거주자증명서, OOO 과세관청 발급 예규, 법인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사관청은 OOO가 이미 OOO을 포함한 전 세계에 지점을 설치하고있었으므로 OOO가 OOO 외 지역에서 해외 라이센스 마케팅을 위한 본거지로서 OOO을 설립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면서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OOO의 지점 현황을 제출하였다.
(4) 조사관청은 OOO의 2010.7.28. 이사회 회의록에OOO사에OOO의 사업영역과 범위를 요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2010.6.21. OOO이설립된 후 이사회 개최 당시까지도 일정한 사업목적이 없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은 2012.1.9. 관할 세무서에 소득자는 OOO, 소득지급자는 청구법인, 비과세·면제기간은 2011.12.2.~2019.11.3., 비과세·면제 근거는 한·OOO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으로 하여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관할 세무서의 확인란에는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OO. (나) 청구법인은 OOO이 명백히 실체가 존재하는 OOO 법인으로서 OOO가 OOO 외 지역에서 해외 라이센스 마케팅을 위한 본거지로서 설립한 법인이며,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나, 35,0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OOO가 당해 펀드의 운용을담당하는 OOO를 통해 2008년부터 청구법인과 특허권 침해 및사용료 협상을 시작한 후, 협상이 마무리되는 즈음인 2010년 6월OOO을설립하고, 2010.9.21. OOO가 OOO에 특허를 허여하는 계약,2010.11.8. OOO가OOO에 특허권을 재허여하는 계약 등의 관계사간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의 협상당사자인 OOO가 아닌 OOO이 계약당사자로서 청구법인과 2011.11.3. 쟁점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점, OOO이 OOO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법인인 OOO은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OOO로 봄이 타당한바, OOO을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OOO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설령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OOO로 본다고 하더라도 OOO는OOO의 거주자이고이 사건의 특허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사용료는 한OOO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살피건대, 한OOO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특허사용료에 대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OOO 하겠다. 따라서, 쟁점특허권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쟁점특허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원청징수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 있어 사용료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소득의 지급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이 아닌 OOO와 쟁점특허권 사용계약에 관하여 협의 등을 진행하다가 계약 체결시점에만 계약당사자를 OOO가 아니라 OOO로 한 것이므로 OOO이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며, 비과세면제 신청서에는 ‘신청서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만으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① 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 한OOO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 또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미디어상의 녹음 또는 기타의 재생수단 또는 전송수단을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6) 한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⑶ 제14조(사용료) ⑷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 조 ⑸항에 규정된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지급되는 경우에만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⑼ 본 조 ⑴항 내지 ⑻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⑵항 및 ⑶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⑵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⑶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있는 경우에는, 상기 ⑴항 및 ⑵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 (사업소득) ⑹ ⒜항이 적용된다. ⑷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