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수표의 보존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청구주장의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수표의 보존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청구주장의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교회에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실지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OOO원(2008.1.16. OOO원, 2008.5.6. OOO원, 2008.5.8. OOO원, 2008.5.13. OOO원)에 불과하고, 당초 2008.5.13. 이 건 토지 매매대금 중 OOO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 건 교회의 대표 김OOO(당시 목사) 및 오OOO(당시 장로)이 청구인에게 OOO원만 지급하고 차액 OOO원은 임시방편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의무를 좀 더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임에 불과하고, 판례(서울고등법원 2008.4.2. 선고 2007누19975 판결)에서도 “잔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약정 또는 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매매계약과 별도로 새로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이 건 교회가 중도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면서 미지급금의 확인차원에서 편의상 상환시기, 이자율 등이 없는 보관증서만을 작성한 것을 두고 처분청이 이를 형식상 금전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동 금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208.5.6. 이 건 교회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수표 OOO원(이 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이OOO가 OOO은행 일산후곡지점에서 교부받아 이 건 교회에 건낸 OOO은행 일산후곡지점 발행 일련번호 바가OOO의 액면가 OOO원 수표 3매로, 이하 “이 건 수표”라 한다)을 중개인 강OOO(인천광역시 OOO 소재 OOO부동산의 대표자)에게 중개수수료로 전액 지급하였고, 강OOO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소개료를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지급받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건 수표 중 일부가 OOO 간석북지점에서 수표(OOO의 액면가액 OOO원 수표 6매)와 현금(OOO원)으로 교환된 사실 등이 있어 과세관청 등이 이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하면 청구주장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건 수표상 금액 OOO원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2010.10.12. 선고 2009가합12776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서” 또는 “이 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이 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건 교회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OOO원(2008.1.16. OOO원, 2008.5.6. OOO원, 2008.5.8. OOO원, 2008.5.13. OOO원)임이 확인되고, 2008.5.13. 청구인이 이 건 교회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 건 교회의 자금 부족으로 OOO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달리 이 건 판결서에는 ‘2008.5.6. 이 건 교회가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OOO원이 부족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무조사 기간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미수령한 금액은 OOO원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당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미수금 OOO원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이미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 매매의 중개인 강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서 “소개료를 양쪽에서 지급받았다”는 진술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판결서에 이 건 교회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중개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중개료 OOO원을 이 건 교회가 대신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강OOO은 이 건 토지의 가액이 OOO원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그 양도가액이 OOO원이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나 강OOO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중개수수료를 이 건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수표거래 내역 조회 요청을 하였으나 보존연한(5년) 경과로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회신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회수불능이 된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2008.4.11.자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이 건 교회(대표자 김OOO) 간에 부동산 중개인의 서명 없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매매대금은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08.5.6.(잔금약정일) 잔금 OOO원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청구인과 이 건 교회의 대표자 김OOO 간에 2008.1.16.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계약시 계약금 OOO원, 2008.3.31. 잔금 OOO원)이고,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전액 부담’하고, ‘양수인은 OOO만원을 별도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08.5.13. 이 건 토지의 중도금 OOO원에 대한 대금수수가 있었다고 답변하면서 이 건 판결서, 김OOO의 차용증(2008.5.6.)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이 건 판결서는 청구인이 이 건 교회를 상대로 이 건 토지의 미지급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확정판결(2010.12.28. 확정)로서,동 판결은 이 건 교회가 청구인에게 OOO원(① 2008.5.6. 차용금 OOO원, ② 매매잔대금 OOO원, ③ 이 건 교회가 부담키로한 양도소득세 등 OOO원, ④ 추가 부담금 OOO원) 및 그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그 판결이유 중 ‘기초사실’ 부분에서 ‘청구인은 2008.1.16. 이 건 교회에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평당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가격 산정함), 잔금지급기일 2008.3.31.,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 건 교회는 청구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 2008.5.6. OOO원을, 2008.5.8. OOO원을, 2008.5.13. OOO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건 교회는 2008.5.6. OOO원을 지급할 당시 청구인에게 매매잔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그 중 OOO이 부족하자, OOO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OOO원을 원고로부터 변제기 2008.8.29., 이자 월 OOO원, 이자 지급시기 매월 6일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이 건 교회는 2008.5.13.경 청구인에게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8.10.30.까지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이 건 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이 청구인과 이 건 교회 간의 다툼 없는 사실로 판시되어 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건 판결서의 ‘차용금 OOO원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 건 교회가 청구인에게 차용금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 건 교회가 ‘2008.5.6. 부족한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대신 차용금 OOO원을 김OOO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건 교회는 2008.5.6. 이 건 토지의 매매잔금 OOO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그 중 OOO원이 부족하였던 사실, 이에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위 OOO원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사실,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하게 된 차용증이어서 별도로 이 건 교회의 대표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김OOO 명의만 기재하게 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교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매매잔대금 OOO원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 건 교회는 청구인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OOO원(=매매대금 OOO원 - 기지급 대금 OOO원 - 위 차용증 작성으로 갈음하여 지급된 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 건 교회가 ‘위 OOO원 외에도 2008.1.15. 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2008.4.10. 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2008.5.13. 청구인이 강OOO에게 지급할 중개료를 이 건 교회가 대신 납부하는 형식으로 OOO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건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 외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양도소득세 OOO원을 매매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이 건 교회가 부담하여야 하며,추가 부담금 OOO원에 대하여도 이 건 교회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3. 김OOO의 차용증(2008.5.6.)에 의하면, ‘김OOO이 인천 구월동 땅(이 건 토지)을 매입함에 있어 대금 부족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2008.8.29.까지 완납하며 줄 것을 공증으로 약속하고 이자명목으로 매월 6일 OOO원씩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OOO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하단에 ‘매매대금 차용인 김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5.6. 오OOO을 각서인으로 하고 김OOO을 입회인으로 하여 작성된 ‘각서’에 ‘김OOO이 인천 구월동 땅(이 건 토지)을 매입함에 있어 추가 부담할 OOO을 2008.10.30.까지 청구인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청구인이 2013.9.16.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건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대금 미수금 OOO원, 추가부담금 OOO원, 이 건 토지에 대한 각종세금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확정판결 받아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현재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상태’라고 작성되어 있다.
5. 이 건 판결의 재판과 관련하여 2010.6.10. 오OOO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지급명령서에 대한 답변’(채권자의 매매대금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답변)에 의하면, 채권자는 미지급 잔금 OOO원, 추가부담금 OOO원, 양도소득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건 교회의 오OOO은 이 건 교회가 청구인에게 지불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거래내역으로 ① 매매가계약시(2008.1.11.) OOO원(서울 청구인 집앞 커피숍), ② 매매가계약시 이자조로(2008.1.11.) OOO원(김OOO 명의 집앞 커피숍), ③ 이자조로 송금(2008.4.10.) OOO원(이 건 교회가 송금), ④ 부동산 매매잔금(2008.5.8.) OOO원(OOO 법무사처리), ⑤ 추가부담금 및 부족한 잔금(2008.5.8.) OOO원(인천시 OOO 민원실), ⑥ 매수인의 양도소득세(2008.5.13.) OOO원(인천시청 앞 OOO), ⑦ 청구인의 소개비 대불(2008.5.13.) OOO원(인천시청 앞 OOO) 합계 OOO원을 지급하여, 이 건 토지의 총 매매대금 OOO 외에 OOO원을 더 지불했으며, 실제로 채무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OOO원(매매대금 OOO원+추가부담금 OOO원+양도소득세 부담분 OOO원)이므로 OOO원을 돌려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5.13. 이 건 토지의 중도금조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중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대신 이 건 교회의 대표인 김OOO 등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았으나 이후 회수불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사실확인서, 보관증(2008.5.13.),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교회의 대표인 김OOO의 사실확인서(2014.2.27.)에서 ‘이 건 교회가 2008년 5월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2008.5.13.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OOO원만 지급하고 지급하지 못한 OOO원은 잔대금 지급의무를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보관증만 작성하여 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김OOO과 오OOO이 2008.5.13. 작성한 ‘보관증’에는 ‘금 OOO원정, 위 금액을 보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14.1.14.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제2014-5호, 2014.2.17.)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 OOO원 중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미수령한 OOO원이 회수불능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회수채권 OOO원 중 OOO원은 이 건 교회로부터 2008.5.13. 중도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OOO원만 지급받고 OOO원은 김OOO 및 오OOO에게 대여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변경되었음이 보관증에 의하여 나타나서 해당 금액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나머지 OOO원(=OOO원-OOO원)은 청구인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으나, 이 건 교회가 취득한 이 건 토지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며 이 건 교회의 실질적 자산이 없어 채권추심 업무가 종료되는 등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처분청의 판단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은 처분청도 쟁점①금액이 보관증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8.5.13. 중도금 수령액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판결시 원고인 청구인이 동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출한바, 동 준비서면에는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나 이 건 교회의 요청으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시 OOO원을, 2008.5.6. OOO원을, 2008.5.8. OOO원을, 2008.5.13.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수취하였으며, 2006.5.6. 이 건 교회가 OOO원을 차용해 갔고, 오OOO이 2008.5.13. 위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김OOO 소유의 인천광역시 OOO 대330㎡를 포함하여 매도하여 김OOO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김OOO에게 OOO원을 주어야 하고 김OOO가 고소를 할지 모르니 합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준돈 OOO원을 다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계약서에 보듯이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매매한 것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자 일단 OOO원을 맡겨 주면 김OOO와 이야기를 해보고 청구인의 말이 사실이면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현금보관증을 받고 OOO원을 맡겨둔 것이고, 그 후 김OOO의 대지는 청구인이 매매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밝혀졌음에도 이 건 교회는 OOO원을 주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추후 청구할 생각이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이 건 판결의 소송에서 이 건 교회에 매매잔대금 OOO원, 추가 부담금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차용금 OOO원 합계 OOO원 및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이 건 교회의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지불 능력에 관하여 제출된 심리자료에서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2013년 9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이 건 교회가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교회를 상대로 이 건 교회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1.6.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39592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있었으나, 2011.1.19. 제3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에 납골당 OOO기에 대한 권리를 다른 채무자로부터 위임받은 박OOO에게 모두 이전하는 소송에 합의하여 이 건 교회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진술하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재산이 없는 이 건 교회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소송을 중단하고 이 건 교회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바, 실제로 이 건 교회가 부담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당초 처분에 대한처분청 이의신청결정서(2014.2.17.)의 ‘사실관계’ 부분에서, 청구인은 2010.11.17. 이 건 토지에 대한 이 건 교회의 미지급 매매대금 OOO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 주식회사와 호수액의 18%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채권추심 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인 이 건 교회의 제3채무자인 사단법인 OOO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결정(인천지방법원 2010타채3959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1.1.6.)을 받았고, 청구인은 제3채무자인 사단법인 OOO가 채무자인 이 건 교회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건 토지가 2010.2.9.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되는 등 이 건 교회의 실질적 자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추심기관인 OOO 주식회사도 채권추심업무를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5.13. 중도금 OOO원 중 OOO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OOO원은 지급받지 못하여 이 건 교회로부터 보관증을 받았으나 이후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불복절차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대법원 1996.11.12. 선고 95누1777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이 건 교회를 상대로 이 건 토지의 미지급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이 건 판결서의 다툼 없는 기초사실 및 판단부분, 이 건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OOO원) 중 미수금 OOO원(2008.5.6. 차용금 OOO원, 매매잔대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 2008.5.6. OOO원, 2008.5.8. OOO원, 2008.5.13.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위 준비서면에서 2008.5.13. 중도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오OOO의 제안에 따라 향후 이 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인 김OOO와의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5.13. 이 건 교회로부터 수취한 중도금 OOO원 가운데 이 건 교회에 맡긴 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위 OOO원의 성격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미수금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보관증은 당초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제출되었던 것이고 김OOO의 사실확인서는 미지급 매대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측 오OOO이 확인한 사실관계와 다르며 달리 이 건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8.5.13. 중도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토지의 중개수수료(OOO원) 지급사실에 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776 매매대금 사건과 관련한 OOO부동산의 대표인 중개인 강OOO의 증인신문조서(2010.1.19.)에서, 강OOO은 ‘이 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계약시 입회하여 중개하였으나 쌍방 합의로 중개권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OOO원이며, 소개료는 양쪽 모두에게 받았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후 청구인이 OOO원 정도 덜 받고 이 건 교회에서 내주기로 한 양도소득세와 추가금 OOO원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금 OOO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저가로 파는 것 같아 더 달라고 했던 것 같고, 매수인은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교회로부터 2008.5.6. 중도금조로 지급받은 OOO은행 일산후곡지점 발행의 수표를 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수표의 번호, 발행일자 및 지급일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몇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 위 수표의 이서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의견을 금융정보조회서 등과 함께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다) 우리 원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이 건 수표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실시한바, OOO 간석북지점에서는 이 건 수표가 동 지점에 제시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수표 중 일부 교환수표 6매(일련번호 바가02552~02552, 액면가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08.5.27. OOO학원에 지급된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OOO은행에서는 문서보존연한(5년) 경과로 이 건 수표에 관한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의 공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담(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하는바, 이 건 토지의 매매거래를 중개한 강OOO이 법원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소개료는 양쪽에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그 진술 내용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중개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수표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과세관청 및 우리 원에서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이 건 수표의 보존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청구주장의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중개수수료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