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에는 사후정산 내용이나 합의서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이 건 청구시 제출한 합의서가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가 계속기업이 된 후에도 대금을 정산하지 않다가 주식양도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금을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를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라고 하기 보다는 의무 없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에는 사후정산 내용이나 합의서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이 건 청구시 제출한 합의서가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가 계속기업이 된 후에도 대금을 정산하지 않다가 주식양도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금을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를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라고 하기 보다는 의무 없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OOO가 해산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주식거래가액에 반영하여 청산가능가격인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매수하였고, 향후 OOO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한다면 그때 매매가액을 공정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조정하도록 합의하는 사후정산조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쟁점주식 거래 2일 후인 2001.12.1. OOO의 존립기간 만료로 법인이 해산되었고 청산절차가 실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가액 OOO원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청구법인이 주식을 고가매입한 결과가 발생하여 거액의 투자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쟁점주식가액 평가를 담당한 회계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사후 정산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은 OOO원이고 이는 취득당시의 공정가액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감액하여 손금산입(△유보)하고, 대표자 상여로 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매매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식양도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이면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는 OOO의 정관상 존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면 OOO는 자동으로 청산되어 종업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회사주식의 34%를 보유한 김OOO(김OOO의 형)가 OOO의 청산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OOO는 실제 2001.12.11. 청산등기가 되었으나, 주당 OOO원이 OOO의 객관적인 1주당 청산가격임을 충분히 설명하여 대표이사의 형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는 청구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김OOO의 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입함으로써 2002.7.15. 회사계속 등기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쟁점주식의 조건성취 및 청구시기에 대하여 OOO가 이미 해산등기가 된 상태였으므로 조건 성취시기는 OOO가 회사계속등기를 한 2002.7.15. 조건이 성취된 것이고, 쟁점주식의 반대매수를 청구하거나 차액보상을 청구하는 시기는 합의서 제6조에 명시된 계약일로부터 10년이며 이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를 반영한 것이다. 만일 주식매매계약서에 합의서의 내용을 모두 표시했더라면 김OOO의 주식을 매입할 수 없었을 것이고, OOO의 청산 또한 막을 수 없었을 것이며, 이면합의서는 OOO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경우 최대주주로서의 대표이사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타주주 등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는바 이는 대표이사와 청구법인 간에만 이면합의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반증이며, 합의서의 내용이 알려질 경우 가족 간에 야기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려하여 화해조서 청구시에도 합의서의 내용을 법원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사후정산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추가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사후정산 조건부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시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시 합의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사후정산조건에 관한 합의서는 통상 본 계약에 부속되는 서류로서 주식양도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할 것인데, 주식양도계약서 상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합의서에는 OOO가 청산하지 않고 계속기업으로 존속하는 조건이 성취되면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여 김OOO이 차액을 수령하는 등의 권리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나, 조건성취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다가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후 양도소득세 추가 부담이 발생하자 느닷없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한다는 조건이 성취된 것처럼 추가로 대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의 2008.1.25. 이사회의사록(인증서 등부 OOO)에서 쟁점주식매매에 대해 2007년 5월 관할세무서에서 주당 매매가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추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부득이 총 대금을 OOO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사후정산 조건이 아니라 정상적인 매매계약임을 보여 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합의서는 2001년 주식매매 당시에 작성된 사실과 부합하는 합의서가 아니라 심판청구를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합의서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2001년 OOO 주식 매입시 김OOO이 보유한 쟁점주식뿐만 아니라 김OOO 및 장OOO이 보유한 OOO 주식도 함께 취득하였음에도 김OOO 및 장OOO에게는 김OOO과 같은 특별한 조건을 붙여 주식을 매매하였다거나 추가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2001.11.29.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김OOO에게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자 주식의 매매가액을 임의로 변경하여 추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상여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01.11.29. 청구법인에게 OOO가 발행한 쟁점주식 38,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양도계약 당시 법인등기 상 OOO는 2001.11.30. 존립기간이 만료(등기상 설립일인 1971.11.30.부터 만 30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주주현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양도계약 당시 OOO 주주현황>
(2)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 등에 따르면, 김OOO은 2001.11.29. 쟁점주식 38,000주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 OOO원(1주당 OOO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해 계약서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제4조)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날 김OOO의 소유주식 10,000주, 전OOO의 소유주식 3,000주도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김OOO의 주식은 2002.7.1. 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OOO(갑)과 청구법인(을) 간의 합의서(2001.11.29.)에 따르면, 동 합의서는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 제4조에 의한 추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작성하였고, 양도계약서에 따른 당해 거래가 OOO의 해산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아래의 세부사항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1.25. 이사회 의사록(법무법인 OOO 인증 등부 2008년 제179호)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보유한 OOO 보통주식 38,000주(액면가 OOO)를 2001.11.29. 청구법인에게 대금 OOO원(주당 매매가 OOO원)에 매매하기로 한 거래에 대하여 2007년 5월 관할세무서가 주당 매매가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부득이 당사자 간 총 대금을 OOO원으로 변경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대금차액 OOO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하는 의안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동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여 김OOO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고, 이중 OOO원을 2008.7.1.까지, OOO원을 2008.12.31.까지, OOO원을 2008.6.30.까지, OOO원을 2008.12.31.까지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조서(사건번호 2007자287 주식양도대금, 2008.3.31.)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8.7.1.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위화해조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해야할 OOO원 중 청구법인이 현재 보유중인 주식수는 24,000주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추가 주식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는 의안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쟁점주식거래 당시 OOO가 정관상 존립기간(2001.12.1. 만료)이 명시되어 있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정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회사를 존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는바, 대표이사 김OOO의 형인 김OOO가 계속기업을 반대하여 OOO는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OOO의 갑작스런 공장가동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매출거래처, 매입거래처 및 종업원 및 주주등 많은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김OOO을 비롯한 계속기업에 찬성하는 OOO의 주주는 청구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법인은 OOO가 보유중인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 모든 영업자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OOO와 체결함으로써 공장을 계속 가동하여, 급작스런 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쟁점주식 거래는 주주개인의 이득이나 부당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OOO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6)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공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OOO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였으며, 2001.11.1.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OOO의 1주당 주식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동 주식가액은 OOO가 청산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는 가정하의 가치이므로 실제 회사를 청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1주당 분배가능한 금액을 OOO원으로 추정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회사존속에 반대하던 김OOO의 주식을 매입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OOO가 청산하지 않고 계속기업으로 존속하는 경우 OOO원으로 다시 매입할 수 있거나 또는 매매당시 공정가액인 OOO원으로 OOO 주식의 거래가액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주식양도계약서 및 합의서의 조건에 따라 쟁점주식을 청구법인과 아래와 같이 양도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주, 원)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에는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이나 합의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합의서가 쟁점주식 매매계약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가 계속기업이 되고 김OOO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가 주식양도 후 6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대금을 정산한 점, 청구법인의 2008.1.25. 이사회 의사록에서 쟁점주식매매에 대해 2007년 5월 관할세무서장이 주당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부득이 매매대금을 추가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이 아닌 김OOO 및 장OOO에게는 특별한 조건을 붙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추가로 주식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는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가 아니라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의무없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