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쟁점드라마를 공동제작하는 거래처 간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련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청구법인과 쟁점드라마를 공동제작하는 거래처 간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련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OOO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1) 청구법인·OOO 간에 체결된 쟁점OOO 공동제작계약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OOO “을”: 청구법인 제2조: 작품의 표시
• 제목: OOO미니시리즈 OOO
• 편성시간 및 편 수: 70분물 × 24부작
• 방송일자: OOO
• 공동제작사: OOO, 청구법인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총매출
• 국내 방송권 판매: 방송사가 “작품” 제작의 대가로 “회사”(청구법인과 OOO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함)에게 지급하는 금액(외주제작매출) 또는 “작품”에 대한 국내 방송권을 판매함으로서 “회사”가 수취하는 금액(방송권료)을 말한다.
• PPL 및 협찬매출
• 해외 판권 판매
• 2차 판권매출
• 제작지원금
② 총비용
• 제작비: 제작비라 함은 “작품” 기획, 제작 및 완성에 소요되는 비용(원작료 및 직접 제작 인건비, 제작발표회 비용 등 포함)을 말하며, 제작비 공동관리책임자가 서명한 제작비 예산서, 정산서의 금액을 말한다. 단,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작품” 제작을 위해 투입되는 기존 정규인력 인건비, 사무실임차료, 차량렌탈료, 차량리스료, 통신비 등의 간접경비 및 기타 OOO가 종래 지출한 사전기획비에 대하여는 OOO와 청구법인이 협의에 의하여 동의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사전 제작비 예산서”에 이를 인정하여 포함시키기로 한다.
• PPL 및 협찬, 해외방영권판매, 2차판권판매, 상품판매 관련 비용
• 기타비용
③ 순이익 (①-②) 제4조 “갑”(OOO)과 “을”(청구법인)의 역할분담
① “갑”과 “을”은 아래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작품” 제작에 참여한다.
1. “갑”은 “작품”의 기획, 제작 진행 및 마케팅을 담당한다. 또한 “작품”의 제작 및 관련 사업을 위한 협상의 권한을 가지며, “을”과 공동으로 “작품”에 대한 권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을”은 “작품”의 제작비 조달 및 자금 집행, 정산의 역할 등을 담당한다. 이때 제작비 조달이라 함은 투자금 유치, 금융기관대출, 방송국 외주비, 판권판매, 해외 판매 등 일체 포괄적인 자금조달을 칭한다. 또한 “을”과 “갑”은 공동으로 “작품”에 대한 권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방송사(OOO)와의 “작품”에 대한 공급계약, “작품”에 대한 해외 판매계약 등 모든 작품에 대한 권리계약은 “갑”, “을”,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구매자, “갑”, “을” 간의 3자 계약을 진행한다. 단, 3자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금은 “을”이 받는 것으로 한다.
③ 위 ① 내지 ②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제작지원(PPL)과 OST계약은 “갑”의 명의로 계속 진행하여 “갑”이 입금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은 위 계약들에 대한 증빙서류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위 계약들에 대한 매출은 당사자들 간의 정산 및 수익분배를 위한 “작품”의 “총매출”에 포함시킨다.
④ 위 ① 내지 ③항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주연배우 및 작가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과 위 ③항의 계약들에 의한 매입 및 매출은 “갑”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나머지 모든 매입과 매출은 “을”로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배분 및 회계원칙,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 매출인식
① “작품”과 관련한 모든 매출에 대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구매자) 및 “갑”, “을”이 공동으로 기명·날인하며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입금은 “을”의 명의 및 계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방송사와 “작품” 외주제작에 관한 계약 시에도 방송사와 공동제작사로 계약을 체결하며, 만약 기 체결된 매출 계약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도 협의 후 변경하여 적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갑”의 매출로 인식되어 “갑”이 해당 금액을 수취할 경우 해당금액만큼 “을”이 투자해야 할 금액에서 이를 가감하여 지급키로 한다.
③ “작품”과 관련된 모든 매출은 “을”이 인식하되, 다만 제작협찬(PPL), OST, 주연배우 계약, 작가 계약은 “갑”이 매출로 인식한다. 이때 이는 모두 정산을 위한 “총매출”에 포함되며, 회계처리 방안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제작비 관리 정산
① “갑”과 “을”은 원칙적으로 당초 “갑” 및 “을”이 동의하고 사전 서명날인한 제작비 예산서 범위 내에서 모든 제작비를 지급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 예산을 산입할 수 있다.
② “을”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제작비 예산 총액을 상회하여 지출하는 제작비는 총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갑”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한다.
④ “갑”은 “을”이 투자한 “작품” 제작비에 대해 “작품” 제작비로 순수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작품” 제작이 중단될 만큼을 심각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을”과 상의하여 이를 예외로 집행할 수 있다. 제8조 수익금 정산 및 배분
① “을”은 작품 제작에 따른 수익정산을 투명하게 정산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작품방송 종료 해당 월의 3개월이 되는 말일 자를 기준으로 작품관련 1차 정산을 하고 수익금(이익금)도 함께 정산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1. 정산시점은 1차 정산 이후 6개월간은 매월마다 정산하여 수익금을 배분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매 분기말(3월·6월·9월·12월)을 정산기준으로 정하여 수익금을 배분한다.
2. 수익금 정산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정산 해당 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단 입금일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연 18%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키로 한다.
② “작품”의 제작 시 정산 및 집행의 순서는 1) “을”의 제작비투자 및 집행, 2) 외부투자금 상환, 3) 수익금 배분의 순서로 정한다.
③ “작품”의 제작 시 발생하는 수익 배분율은 일차적으로 금융기관 등 투자기관의 상환 또는 배당을 실시한 후의 금액에서 “갑”(40%), “을”(60%)로 정한다. 제9조 제작 투자금 지급 방법
① “을”(청구법인)은 “작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총제작비 예산서’에서 합의한 제작비 전체를 부담한다.
② “갑”과 “을”이 협의한 ‘총제작비 예산서’ 기준으로 “작품” 제작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을”은 제작비를 집행한다. 다만, 기존에 “갑”이 계약한 작가, 주연배우 등에 대한 미지급비용은 “갑”을 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산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청구법인·OOO와 (주)OOO 간 OOO 체결된 프로그램제작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OOO “을”: 청구법인 및 OOO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OOO
• 제작형식: ENG
• 제작편수: 미니시리즈 24편
• 방송일자:OOO <제작비>
• 회당 제작비: 붙임 계약사항 제7조에 정한 금액으로 함{회당 기본제작비는 OOO(특고료, 미술비 및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계좌는 청구법인 계좌}
• 선급금: 금액-OOO(부가가치세 별도) 지급방법-계약 후 일시불 현금지급 정산방법-매회 OOO 공제
• 제작지원: 미술비OOO,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 카메라, 카메라맨 기타
(3) 위 (1)의 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는 프로그램제작과 OOO 공동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이 OOO 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 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OOO 발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이 OOO 기간 동안 OOO에게 지급한 대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복명서(2013년 8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 제작지원금을 OOO 종영일OOO 이전에 지급하였으나 OOO로부터 OOO 종영일 이후인 OOO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OOO하였으므로 지연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OOO에게 21차례에 걸쳐 쟁점OOO 제작관련 출연자 계약 및 기타 제작관련 제작비 총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OOO가 공동제작사가 되어 (주)OOO와 체결한 OOO자 쟁점OOO의 공급계약과, 청구법인과 OOO 간의 OOO자 OOO 공동제작 계약은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법인·OOO의 (주)OOO에 대한 쟁점OOO 공급시기인 OOO방영 종료시를 곧바로 청구법인과 OOO 간의 용역 공급시기로 볼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 간의 OOO 공동제작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OOO자 OOO 공동제작 계약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가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각 회사별로 매출과 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관하여 “작품방송 종료 해당 월의 3개월이 되는 말일 자를 기준으로 1차 정산을 하고 수익금(이익금)도 함께 정산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바(제8조 제1항), 위 조항은 “1차 정산”과 “수익금(이익금) 정산”에 관한 내용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익배분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공급가액 확정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 이외에도 2013년 6월 중 5회에 걸쳐 OOO에게 OOO을 송금하였고, OOO에게 OOO 2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2013년 6월까지 청구법인과 OOO 간 상호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OOO이 공급가액 확정시기라는 청구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OOO 방영종료일인 OOO.를 청구법인과 OOO가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