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단순 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628 선고일 2014.05.21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2.4.14. 아버지 박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 주택 241.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2013.6.25. 2개 감정평가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은 소급감정가액(평가조서 작성일 2013.6.25.)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감액결정하여 2013.12.6. 청구인에게 상속세 과세미달로 결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492, 2012.5.8., 조심 2011중1554, 2011.5.17.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