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620 선고일 2014.06.18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기간 등을 감안하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전 2,645㎡를 OOO 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여 OOO 142㎡를 양도하였고, OOO 나머지 2,5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에 수용되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OOO 실시하여, 농지 보유 기간 중 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농사일에 전념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 (1) 쟁점토지는 농로를 만들기 어려운 맹지로 접근이 어려워 소규모로 농사를 지었으며, OOO 수용확인원에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농업손실보상비를 수령한 사실과 농업손실보상비 지급 결의서 자경 여부 란에 ◌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공부상으로도 농지임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여름 장마철이면 물난리가 나는 지역이어서 매년 성토를 해와 항공사진은 성토한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농지로 구분이 어려우나 청구인은 매년 성토 후 농사를 지어 왔다 (3)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로 쟁점토지와 거리가 10㎞ 정도이고 다른 소득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에 출장하여 양도당시 농지현황을 확인한바, 쟁점토지 수용 당시의 항공사진에 나대지로 확인되며, 보상 관련 서류에도 농작물에 대한 보상내역이 없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경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로 씨앗 등 구매영수증 3매와 경작확인서와 농지사진 6매를 제출하였을 뿐이며 동 자료로는 8년 이상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OOO 기간 동안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으로 OOO을 신고하고, 자경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경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8년 이상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경작확인서의 인우 보증인 3인이 모두 중기사업자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이고 맹지로 농로가 없어 상시 출입하며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임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중 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중 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 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중 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에 수용될 때까지 11년 5개월을 보유하였고, 쟁점토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2008년과 2009년 항공사진상으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의 쟁점토지가 확인되고, 농업손실보상비 지급 결의내역에는 처리과목이 ‘용지비’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OOO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개업하여 OOO 폐업하였고, OOO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개업하여 OOO 폐업하였으며, OOO 다시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으로 개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 2003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 2004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OOO수용확인원, 손실보상액명세, 토지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2002년~2010년), 청구인이 2001.3.5.부터 9년 10개월 동안 자경하였다는 인우보증인 3인의 경작확인서, 영수증 3매, 농지 사진 6매를 제출하였다. (4)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위성사진, 항공사진, 거리사진과 우리원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가 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동 기간을 휴경 농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을 영위한 기간 등을 감안하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기간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