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사위의 확인서에 청구인의 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0년 이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이 많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사위의 확인서에 청구인의 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0년 이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이 많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서41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관련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금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 청구인은 남편이 OOO에 25년 근무하다가 1993년 급성간암으로 사망하였지만, 남편의 근로소득과 퇴직금OOO 등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재산을 증식하였고, 상가를 임대하여 월세수입도 있었으며, 2006년부터는 손녀의 육아를 대신하면서 월 OOO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딸로부터 받았고, 1985년에는 OOO원의 복권에 당첨되는 등으로 OOO원 상당의 자금이 있었다. (나) 대법원 판례(2009.2.26. 선고 2008두23344 판결 등)에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부동산 거래상황 등을 직접 설명할 수 없어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상가 임대소득을 관리하던 예금계좌의 1999 2011년 동안 입금총액이 OOO백만원에 이르는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이 관련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재력을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2) 홍OOO는 관련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할만한 재력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과세는 부당하다. (가) 홍OOO는 2008.8.12.부터 OOO를 운영하면서 2008 2012년 수입금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홍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수입금액을 OOO백만원으로, 소득금액을 OOO백만원으로 경정하였다. (나) 심판결정례(조심 2009서4111, 2010.3.10. 외 다수)에서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자에게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지는 처분청이 확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판례(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외 다수)에서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다) 조사청이 OOO에 대하여 경정한 2008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이 총 OOO백만원이고, 동 금액은 홍OOO 및 최OOO(홍OOO의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비용인 OOO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의 관련 부동산 취득 당시 홍OOO는 자금을 증여할만한 여력이 없었다.
(3) 딸인 홍OOO가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가) OOO는 영업시간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인 관계로 홍OOO 및 최OOO는 어린 자녀 2명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가 없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함께 거주하기로 하여 2011년 10월 쟁점②부동산으로 이사하면서 전세금 OOO백만원을 사위 최OOO와 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나) 청구인과 최OOO는 세금(홍OOO원, 최OOO원, 청구인 OOO원)납부를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줄이기로 하고 쟁점②부동산에서 퇴거하여 OOO호로 이사하였고, 전세금 OOO백만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반환받아 최OOO의 지분 OOO백만원을 송금하였으며, OOO백만원 중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청구인 소유인 OOO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 받은 보증금 등과 합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 OOO백만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증여는 통상적으로 부를 자녀세대에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상가 및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딸 홍OOO가 전세보증금 OOO백만원을 증여하여 이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아니한다. (라) 홍OOO는 OOO 개업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이미 배우자인 최OOO와 상가 및 아파트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고,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관련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홍OOO의 사업소득이라면 홍OOO는 관련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의 취득에서와 같이 단독명의 또는 최OOO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을 것이며, 청구인에게 고액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후에 형제들과의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상식에도 맞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관련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가)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인은 사위 최OOO가 자금출처 관련 부동산의 모든 계약을 주관한 것으로 증언하였고,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부동산은 2011.8.25.과 2011.10.27.에 각각 OOO백만원과 OOO백만원으로 비교적 최근에 취득된 것으로 그 취득가액이 일반 서민이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내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관련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자금출처 금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자금출처 소명시에 아래 <표2>와 같이 OOO 상가 매각대금 및 OOO 매각대금으로 2009.10.23. OOO호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소명한 바 있고, 청구인의 임대소득은 총 OOO천원(2007 2012년) 이외에 신고된 바가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금출처 내역 중 손녀 양육 수고비로 받았다는 금액 이외에는 자금출처로 확인된 금액은 없고, 복권당첨금은 확인이 불가능하며, 손녀 양육비는 부정기적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은 있으나 매월 OOO백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입증서류가 없고, 동 양육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다 하여도 이는 실지 손녀를 양육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동 금액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
(2) 홍OOO는 관련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할만한 재력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가) 홍OOO는 2008.8.12.부터 OOO의 의류 도매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이 건과 관련한 통합조사시 동 사업장에 대해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추계로 결정한 소득금액이 총 OOO백만원으로서 홍OOO와 배우자인 최OOO의 부동산 취득비용인 OOO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모친인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추계소득금액은 매출누락이 확인된 계좌금액에 대한 소득세 결정을 위한 단순 추계소득이지 실제 소득금액이 아니다. (나) 이 건과 관련한 세무조사 당시 홍OOO는 실제 OOO를 운영하면서 매출처로부터 결제대금으로 다량의 현금을 수취하여 현금으로 보관하였고, 이를 매입처 대금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등의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주변 인물들로부터 탐문된다. 또한 홍OOO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금의 원천 및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전혀 소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홍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딸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사업개시 이후 청구인, 홍OOO, 최OOO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홍OOO, 최OOO의 부동산 취득 조사내역
○○○
(2) 청구인의 재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
(3) 처분청이 OOO의 대표자 홍OOO로부터 받은 확인서 3건(매출누락부분, 최OOO 증여부분, 청구인 증여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청구인 및 관련인의 2000년 이후 소득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
(5) 청구인은 다수 거래가 빈번한 청구인의 OOO 통장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이사한 아파트OOO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딸인 홍OOO에게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홍OOO가 관련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OOO을 대신 부담하여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홍OOO의 배우자가 확인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이 많지 아니한 점, 관련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딸인 홍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