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잉여금 귀속시기는 먼저 발생된 것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잉여금 귀속시기는 먼저 발생된 것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환급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8~2012사업연도 중에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을 각 손금에 산입하고,
2. 청구법인이 2008.9.10. OOO에게 무상이전한 OOO 주식 20%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는 청구법인 OOO에서 사업 시작할 당시부터 창립멤버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디자인 관련 모든 업무(시장조사, 디자인 기획, 소재 선정, 부자재 선정, 패턴 컴펌, 생산기획, 판매기획, 백화점 영업 등 의류 브랜드 관련 모든 분야)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OOO보다 앞선 한국의 패션 감각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기획 후, OOO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 판매하는 사업구조 하에서 조사청의 청구법인 세무조사 당시 영치한 서류상 조직도에도 OOO가 디자인실에 근무하였던 사실이 나타나고, 디자인실은 한국과 OOO 양쪽에서 모두 운영하였는바, 한국 디자인실에서는 시장조사, 의류샘플 구매, 소재 선정, 부자재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OOO 디자인실에서는 OOO 현지공장에서 생산되기 전 단계까지의 디자인 관련 모든 절차(패턴제작, 샘플제작, 샘플수정, 생산투입)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OOO는 한국과 OOO 디자인실을 모두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도 처분청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대법원 2000.11.14. 선고 2000두5494판결)인바, OOO는 2005년 설립 이후 단기간에 매출액 및 영업실적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배당금수입과 디자인 용역수수료는 물론 장래 청구법인의 배당금 재원인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비례하여 급증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OOO 디자인 총괄책임자로서 혁혁한 공을 세운데 대한 보상과 향후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 달라는 당부와 격려의 의미로 쟁점①주식을 OOO에게 무상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성과급으로 이는 청구법인 창업자 OOO 간에 구두상 약속이 되어 있던 사실이 OOO의 확인서에 나타나며, 그 지급금액이 청구법인이 얻게 된 경제적 이득에 비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에 해당 자산의 정상가액과 실지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2.8.23. 2012누487 판결)인바, OOO는 2005년 설립 이후 단기간에 매출액 및 영업실적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배당금수입과 디자인 용역수수료는 물론 장래 청구법인의 배당금 재원인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비례하여 급증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OOO 임원으로 OOO시장 개척 등에 혁혁한 공을 세운데 대한 보상과 향후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 달라는 당부와 격려의 의미로 쟁점②주식을 OOO에게 무상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규정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공제를 적용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청구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전부터 OOO 이사회의사록 등에 배당금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의 발생연도를 명확히 정하여 잉여금처분 결의 등을 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별다른 근거 없이 배당금 재원인 잉여금의 발생연도를 선입선출 방식으로 적용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상 OOO는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에 결재를 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출입국자료 조회 결과 통상 월 1회 내지 2회 한국을 방문하여 4~5일 정도 체류 후 다시 OOO으로 출국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국내 입국 목적도 디자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국내 의류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법인에 근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OOO가 제출한 확인서로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 영치 서류 중 OOO의 한국일정기록상 피부과 및 치과진료, 디자인 동향 파악을 위한 디자인 업체 미팅에 주력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OOO가 청구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OOO는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08.9.10. 체결한 ‘주주권 양도협의서’에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분이 이전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법인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점,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는 점, OOO는 청구법인의 등기임원 또는 피용자가 아닌 점, 행사주식수나 행사가격도 정해진바가 없는 점, 관련 법령에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사인간 구두계약에 임의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2008. 9.10. ‘주주권 양도협의서’로 확인되는 이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거주자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①주식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가 주주이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은 OOO 임원으로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08. 9.10. 체결한 ‘주주권 양도협의서’에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분이 이전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① 청구법인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쟁점①주식 양도와 관련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는 점, ③ OOO은 청구법인의 등기임원 또는 피용자가 아닌 점, ④ 행사주식수나 행사가격도 정해진바가 없는 점, ⑤ 관련 법령에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사인간 구두계약에 임의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에게 쟁점
②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이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쟁점②주식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비지정기부금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
(4)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재국조-59, 2005.2.18.)으로, 이는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과거 해외에서 법인세가 감면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하고, 그 뒤로 법인세가 과세된 사업연도 후에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동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예규(서면인터넷상담팀-605, 2007.4.6.)와도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과거 법인세를 면제받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직전 연도 법인세를 부담한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보아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산정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산출하여 과다공제 받은 이상 해당 금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OOO에게 쟁점①주식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OOO 임원인 OOO에게 쟁점②주식을 무상이전한 것에 대해 쟁점주식 시가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OOO가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OOO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았는바,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설립 이후 OOO가 청구법인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
2. OOO의 출입국 조회 결과 통상 월1회 정도 한국을 방문하여 4~5일 정도 체류한 후 출국하는 것을 반복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OOO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에 실지 근무하지 않은 주주에 대한 급여라는 사실을 청구법인 OOO가 2013.9.11.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도장이 날인된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세무조사 당시 영치된 서류 중 OOO의 한국일정기록을 제 시하였는바, 피부과 및 치과진료, 디자인동향 파악을 위한 디자인업체 미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 디자인업무를 총괄하면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조사청 조사 당시 영치한 서류라며 OOO 가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 조직도를 제시하였
3. 청구법인은 OOO보다 앞선 한국의 패션 감각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기획 후, OOO에서 낮은 인건비로 생산, 판매하는 구조로 OOO는 한국(청구법인) 및 OOO) 양쪽 디자인실 모두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4. OOO는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매월 한국을 방문하여 방문시마다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간 한국에 근무하면서 의상 디자인 관련 의류 샘플 구매, 디자인 진행, 소재(원단) 선정, 부자재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의 국내 체류일수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는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연평균 108일(2008년 76일, 2009년 121일, 2010년 123일, 2011년 159일, 2012년 76일, 2013년 98일)을 체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입국시 짧게는 3일, 길게는 19일 동안 체류하였던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 세무조사 당시 영치한 청구법인의 조직도상에 OOO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내부 문건에 OOO가 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OOO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국내 평균체류일수가 108일에 이르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한국일정기록은 그 중 일부로서 동 자료만으로는 OOO가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가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가 청구법인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은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OOO의 급격한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사유로 쟁점①주식을 무상이전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추이는 다음 <표1>과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주로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OOO에게 무상이전한 쟁점①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OOO는 청구법인의 주주이기도 하나, 청구법인에서 종업원으로서 디자인업무를 총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가 종업원으로서 디자인 총괄업무를 수행하며 OOO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쟁점①주식을 무상이전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OO의 실적이 급격히 상승한 사실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쟁점①주식 무상이전은 상여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법인세법」상 종업원에 대해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임원과 달리 손비인정 한도나 지급절차에 대해 별도의 제한없이 손비로 인정되는 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고, 이 경우에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 소액주주로서 OOO사업의 파트너인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유인이 없고, 청구법인의 기업가치 상승에 비해 OOO에게 지급한 쟁점①주식 시가 상당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①주식 시가 상당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OOO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청구법인에 직접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주식을 OOO에게 무상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 “대외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쟁점②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OOO 확인서(2014.1.15. OOO 서명 날인)를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OO 성장의 공로로 쟁점②주식을 무상이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 임원으로 청구법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②주식 시가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손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②주식 시가 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액에 대해 동 배당금의 재원이 된 OOO의 잉여금 중 먼저 발생한 잉여금이 먼저 배당된 것으로 보아 동 공제액을 재계산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사회의사록 등을 근거로 OOO가 지급한 배당금 지급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간접외국 납부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산정한 2010~2012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처분청 의견대로 먼저 발생된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OOO 설립 직후 법인세가 면제되어 OOO에 납부한 법인세액이 적은 영향으로 각 방법별 산정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라) 「법인세법」 제54조 제4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서 그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원천이 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면서 먼저 발생된 잉여금이 먼저 배당되거나 분배되는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대해 이 건 과세처분이 되는 사업연도에는 명문상 규정이 없었으나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를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게 되면 과세형평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먼저 발생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취지의 예규(재국조-59, 2005.2.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5, 2007.4.6.)로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동 예규는 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의 규정에 관한 것으로 동 규정은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시 삭제되면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으로 편입되었는바, 이 건 세법의 해석이나 세정상의 관행을 변경하였다기보다는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0~2012사업연도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