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592 선고일 2014-08-28 조세심판원

[요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방법이 국조법에 위배되거나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서3332 / 조심2014부22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2.12.10.부터 현재까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냉연강판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 중에 OOO 소재 해외 현지법인인 OOO 및 OOO(이하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OOO원을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한 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 기간 중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에 따라 산출한 정상수수료OOO와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받은 지급보증수수료OOO의 차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지급보증수수료”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2013.11.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거래의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실지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정상보증료의 산정근거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공시되지 않은 내부기준에 따른 소득금액 조정액을 계산하여 일방적으로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고,

(2) 처분청은 국세청이 정상보증료 산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개발한 재무모델을 바탕으로 쟁점 지급보증거래에 적용될 정상요율을 산정하였으나, 국세청이 적용한 모델은 2013년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간편법으로 규정된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18조에 따른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이 적용한 정상수수료율의 수준은 청구법인이 제3자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금리 스프레드 수준OOO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시장사례와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처분청이 정상지급보증료의 산정을 위해 사용한 평가모델은 과세당국만이 접근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구축된 모델로서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는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국조법과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 규정하는 비교가능성 검토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등 법적·경제학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대출금리의 스프레드(가산금리)는 OOO 수준으로 2008~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수령한 쟁점지급보증수수료율OOO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이는 시장 사례와 부합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처분청이 비합리적인 자의적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요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국세청 보도자료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결정모형 공개” (2012.4.16.)를 통해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평가모델을 공개하였다고 하나 이는 각 해당등급에 따른 결과값을 발표한 것으로 어떠한 정보를 통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는지, 해당 평가과정에서 어떠한 비교가능성 요소를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어떠한 과정으로 산출되었는지가 불명확하며, 처분청이 이용한 OOO은 일반 납세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아니다. 따라서 이런 납세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과세처분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는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국조법과 OOO에서 규정하는 비교가능성 검토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방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산출한 정상가격은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 한국은행으로부터 수보한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자료에 대해 청구법인이 확인한 실제 보증금액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국조법 제5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해외자회사가 얻는 실제편익(대출이자율 절감분)을 비교대상 거래로 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청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은 국조법 제5조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자회사의 실제 편익(대출이자율 절감분)을 비교대상거래로 하여 실제 독립기업간 거래가격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한 것으로 새로운 해석과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2013.2.15.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의 규정은 납세자의 정상가격 산정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회사의 실제 차입거래은행에서 확인한 이자율 확인서에 의해 신고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간주한다는 규정(Safe harbour)으로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시행일(2013.2.15.)이후 지급보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새로운 과세방법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다) 국세청의 편익접근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방식은 2006년 이후 수정신고 안내문을 통해 계속적으로 안내해 온 방식이며 국세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적인 의사표시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동안 안내해 왔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신고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한 것으로서 창설적 규정이 아닌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며 동일한 내용의 기 심판례(조심 2012서3332외 다수)에서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근거과세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2.12.10. 설립되어 1973.6.30. OOO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으로 2013년 말 현재 OOO와 OOO를 해외 현지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 현황 (나) 청구법인은 해외 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 기간 중 보증채무의 OOO%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지급보증금액(연평균) 내역 [표3] 청구법인이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 금액 및 요율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OOO은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OOO에 미달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수수료의 차액 합계 OOO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정상보증료 산출방법’을 비교하면서 그 평가결과를 아래 [표4], [표5]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연구보고서(2013년 10월, OOO)를 제출하였다. [표4]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정상보증료 산출방법 비교 [표5] 청구법인의 정상보증료 평가결과 (마) 청구법인이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OOO은 시장 사례와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실제 대출한 제3자 금융기관이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적용할 대출금리 수준에 대하여 확인한 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은 동일국가 내 자회사의 거래은행이 확인한 대출 의향서(Letter of intent)의 경우 실제 모회사의 지급보증이나 모·자회사에 대한 정당한 신용평가 없이 자회사의 거래은행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단순 견적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보증·무보증 스프레드는 편익접근법에 의한 정상적인 지급보증수수료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6] 금융기관의 확인서상 금리 스프레드 내역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 중국 내 제3자 은행이 가산하는 위험가산금리 수준이 청구법인 이외의 타 해외계열사가 지급 보증하는 경우에 제3자 은행이 가산하는 위험가산금리 수준보다 높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들이 평가한 모회사와 해외계열사의 신용등급 수준을 아래 [표7], [표8]과 같이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 조달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타 해외현지법인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비교한 자료에 대하여 동일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조달거래가 아니므로 객관적인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동일한 금융기관에서의 평가만을 인정한다는 주장은 금융기관마다 신용등급 평가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국세청 자체 개발 모형에 적용된 “일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 로직”이 전혀 보편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표7] OOO의 비교가능 차입금 거래(2008~2012년) [표8] OOO의 비교가능 차입금 거래(2008~2012년)

(2) 한편,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 공개”(2012.4.16.) 내용을 보면, (가) 국세청은 그동안 개별기업 특히, 해외자회사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 모델의 과세상 활용도 어려운 점이 있어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수수료 수준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오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유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형식적 신고에 그칠 정도로 불합리하게 과소 신고하여도 객관적인 검증수단이 없이 국조법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 및 안내하여 오다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을 위해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에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였고,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을 기초로 2012년 3월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06사업연도분 지급보증수수료분부터 각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수수료 수준을 수정신고 안내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수수료(율)와 개별기업이 신고한 수수료의 차이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기로 하였다. (나) 국세청이 개발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 모형(국세청 모형)의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 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이다.

2. 국세청장은 국세청 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 가) 평가항목 선정: 2002~2007년 총자산 OOO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 나) 신용등급 부여: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 다) 가산금리 산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 라) 정상가격 산출: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

3. 또한, 국세청장은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4.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아래 [표9] 및 [표10]과 같다. [표9] 국세청의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 [표10]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청 모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인바,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고, 원가가산법이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 할 것인데, (나)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매매거래, 국외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국외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거래단계·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행하여지는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국세청 모형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부2249, 2014.6.24. 외 다수,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자신이 신고한 요율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정모형에 따라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 조정한 것은 그동안의 세법 해석이나 세정상의 관행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세청 모형을 통해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종전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한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소득세법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의 발생 또는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해당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ㆍ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3.2.15.>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신설 2013.2.15.>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① 영 제6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의2 제3항 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6조의2 제3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