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586 선고일 2014-05-14 조세심판원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5.23.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과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액의 개보수공사용역을 체결하고 2011.9.30.부터 2012.2.21.까지 3건의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가, OOO와 공사변경계약(준공일자 2012.12.20.)을 체결하고 OOO가 2012.2.21. 미리 발행한 OOO만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2.12.31. 감액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2012년 제1기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2013.12.5.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요건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라 함은 현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어음이나 다른 유가증권도 해당되는 것이고, 현금이아닌 다른 유가증권이 해당된다면 미수금 즉 채권이 발생되는 것자체가 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OOO의 공사 미수금원장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는 채권의 형성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선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원칙적인 발급시기의 예외를 인정한 특례 조항으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등부가가치세법제17조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가 지급은 현금 외에 수표, 어음, 신용카드, 전자화폐, 현물의 인도(양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의 공사미수금 원장에 기록되었다는 사실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이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지급한것이 아닌 것으로 정상적인 선 발행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 발행 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수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1129호로 2011.12.31.개정된 것)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환급세액에서 뺀다.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청구법인은 OOO와 2011.5.23.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액의 개보수공사용역을 체결하고 2011.9.30.부터 2012.2.21.까지 아래 <표>와 같이 3건의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가, 2012.12.20.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2012.2.21. 미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2012.12.31. 감액하자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 시 2012년 제1기에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한편, OOO 외상매입금 장부(2011.9.30.부터 2012.12.31.까지)에는 OOO원 상당액을 공사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수수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현지 확인 종결보고서(2013.2.24.)를 보면, 청구법인은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년 5월경 퇴폐영업행위가 경찰에 적발되어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는 당초 공사규모를 축소하여 계약금을 OOO만원에서 OOO만원으로 OOO만원을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2012.5.31. 체결함에 따라 동 금액 상당액이 용역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2년 제1기에 OOO 담당직원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어 2012.12.31. 동 금액을 감액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바, 세금계산서를 과다교부한 후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 OOO원을 경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7.8.22. 선고 1996누15404 판결 참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며,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은바, 이는 위 특례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발급의 특례를 두는 것이므로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