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실제 발생하지도 아니한 쟁점가공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공원가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실제 발생하지도 아니한 쟁점가공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공원가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가공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조세 포탈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허위증빙을 수취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가공원가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국세기본법과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쟁점가공원가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을 고려할 때쟁점가공원가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OOO은 운송업체와 사전에 운송단가 등이 약정되어 있어 예상원가와 실제 발생하는 원가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실제 발생비용 대비 2008년 3.3배, 2009년 7.5배를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도 수익이 많아 비용을 추가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를 벗어나 국세기본법령에서 규정하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등 적극적인 조세탈루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가공원가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2)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결정은 조세포탈의 적극적 행위가 불분명하여 조세범칙조사로서 전환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일 뿐, 쟁점가공원가를 손금산입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09.2.6. 법률 제9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쟁점가공원가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쟁점가공원가 내역
(2) 청구법인은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무혐의로 결정되었으므로 쟁점가공원가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실제 발생하지도 아니한 쟁점가공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은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에 관한 것으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공원가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