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584 선고일 2014-12-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중2445 / 조심2013서06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8.5.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수입금액을 OOO원 및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0~2011년 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합계 OOO원OOO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까지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신고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OOO지방국세청장은 동일한 쟁점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출구조가 단순하여 처분청이 입수한 자료 등으로 과세표준 과소신고 행위를 어렵지 아니하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의 장소에 장부 등을 보관한 것이 아니고 사무실 내 컴퓨터에 상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이상 이 건 역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거나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자등록의 유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료 등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기초하여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것은 처분청의 추정에 따른 의견일 뿐이고,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일 뿐이며, 이는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입수하였던 세금계산서만을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의신청 과정에서 광고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기타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추가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이 추가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사항으로 실질과도 맞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제 일별·건별 매출액 및 지출액을 기록한 원시장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하였는바, 원시장부의 존재 자체를 은폐하였고 이는 단순히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장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처분청에게 알린 것이다. 또한 전산파일 형태의 원시장부는 일반조사나 현장확인 등이 아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일시보관조사’를 통해서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처분청의 과세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 대비 신고액의 비율은 평균 OOO로서 청구인은 매출누락을 포착하기 어려운 현금수입이 주된 업종에서 단순 계산착오에 의해 신고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과소신고하였고, 원시장부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신고누락하고 원천징수의무를 해태하여 2차적으로 인건비 귀속자의 수입금액을 은폐하였다.

(2) 청구인은 실질적인 매출액을 기초로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도가 없이 단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거나 ‘매출액 없음’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자등록의 유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료 등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기초하여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수입금액을 고의로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누락한 매출액과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각 호 생략)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공인중개사법(2008.6.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청구인의 신고누락에 따른 OOO세무서장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표2>

(2)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원시장부(2011년 1~6월) 중 일부는 다음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표5>

(4)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의신청결정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현금영수증 발행액 및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5)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OOO’ 내역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과 공동사업을 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 작성일 현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중2445, 2014.10.16. 등)에 따르면 OOO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2004.4.28. ‘OOO’ 등 6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타인의 명의로 개업하여 수익을 분배OOO하면서, 자신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사업장 현황 및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표8>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매출액과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OOO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취액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과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