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7.5.3.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청구인은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8.16. OOO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유상증자법인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은 2012.4.30.~2012.6.8. 기간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7.8.16.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 OOO보다 저가인 OOO에 양수하여 OOO의 증여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5. 청구인에게 2007.8.16. 증여분 증여세 3건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는 바, 상증법 제39조 제1항은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하면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상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상증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인 50인 이상 청약권유를 통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상증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것으로, 쟁점법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약권유 행위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증권거래법상 증권신고서의 제출 전에는 청약권유 행위를 할 수 없고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투자권유 및 승낙한 행위는 청약의 권유로 볼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은 2007.5.3. OOO에 제출한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59명으로 된 유가증권신고서를 2007.8.1. 철회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7년 7월 하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였고 OOO에 공시내용을 보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기에 관련법에 따른 청약권유라고 하는 주장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청약의 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2007.8.16. 실시한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 따른 모집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 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실권주 총수 × 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4.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인수한 신주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주주가 아닌 자에게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6.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2008.2.28.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8.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모집 또는 매출할 예정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일괄하여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매출】(2007.12.20.법률 제20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발행인의 주주로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주주 4의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5. 발행인이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그 발기인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1991.2.12.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2007.8.16. OOO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유전개발 사업이 실패하여 2010년 6월 회생절차를 밟은 후, 2011년 2월 OOO주식회사에 인수되어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변경되었는 바, OOO은 2007.5.3. 쟁점법인의 대주주 OOO으로부터 OOO, 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2007.8.16.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 소재 유전개발업체 OOO 지분 OOO를 회사에 OOO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는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8.16. 제3자 직접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2) OOO은 쟁점법인의 인수계약을 한 날인 2007.5.3.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명단(59명)을 제출하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사회를 결의하였는바, OOO의 유상증자 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유상증자내역은 인원 52명, 증자금액 OOO원, 증자주식수 OOO주, 발행가 OOO원, 청약기일 2007.8.16., 주금납입일 2007.8.16., 신주교부일 2007.8.27.인 것으로 나타난다. < 아 래 > OOO
(3) OOO은 2012.4.30.~2012.6.8. 기간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주금납입일 전 2월부터 주금납입일 전일까지의 시세평균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자후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구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 의한 모집방법(50인 이상 청약권유)을 통한 유상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일반공모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법인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일자 미상일에 투자설명회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청약권유 행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2. 2007.5.3. 증자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 OOO은 이미 지인과 채권자 위주로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59인 명단(배정대상자 59명은 OOO의 지인과 채권자이고, 채권자 5명이 사모 형태의 투자자를 각 5~6명 합계 30명을 임의 모집하여 명단 제출)을 제출, 같은 날 OOO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시하였다.
3. 또한,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전 청약 권유행위 할 수 없고, 증권신고서 제출전 투자권유 및 승낙행위는 청약의 권유로 보지 않는다. (나) 과세기준자문 심사결과,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였거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39조 제1항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 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는 것이고,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7.8.16. 실시한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 따른 모집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만할 뿐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청구인의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