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1568 선고일 2014.04.24

2013.11.23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 분청은 2013년 7월 청구인을 부동산 명의신탁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후, 2013.10.17., 2013.10.18.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2013.10.30. 공시송달하였고 이후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3.11.8.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서류를 받아야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하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명서에 의하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3.11.8.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공고하였고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11.23.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