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3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2013.11.23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