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아파트단지 내 시설ㆍ장소 임대 및 재활용폐자원 매각대금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561 선고일 2014-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점,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독서실임대수입 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입주자대표회의로서, 1986.10.1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는데, 2008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동 아파트단지 내 시설·장소임대, 재활용폐자원 매각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총 OOO백만원OOO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3.12.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알뜰시장 임대수익은 주1회 알뜰시장업체에게 장소를 임대해 주고 받는 수익으로 임대하는 장소는 입주자들의 공동지분 대지인 점,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각 세대에서 발생하는 폐지·캔·유리병 등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판매하고 받는 수익으로 재활용품은 세대에서 나오는 점, 광고수익은 건물 출입구 게시판에 전단지 광고를 붙이거나 세대 우편함에 광고물을 넣어 홍보하는 광고를 승인하며 받는 수익인 점, 독서실 수익은 단지 내 주민을 위한 독서실이고, 관리차원에서 개인 운영자에게 도급의 형태로 계약하여 업체로부터 받는 수익인 점, 세차수익은 단지 입주민과 월간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세차하는 업체가 아파트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납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익은 아파트의 소유자인 개별 입주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의 수익사업 관리주체에 해당함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독서실임대수입, 재활용품판매수입, 알뜰시장임대수입, 광고료수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독서실임대수입, 재활용품판매수입, 알뜰시장임대수입, 광고료수입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알뜰시장임대용역, 재활용품판매 등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파트단지 내 시설·장소 임대 및 재활용 폐자원매각대금에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6.10.1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OOO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서 독서실 임대, 재활용품 위탁판매, 알뜰시장 임대, 세차수입, 광고료 수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수취한 수입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확인되는 독서실 임대, 재활용품 위탁판매, 알뜰시장 임대, 세차수입, 광고료 수입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직접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과세처분한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다)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조 제1항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알뜰시장임대용역, 재활용품판매 등은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독서실임대수입, 재활용품판매수입, 알뜰시장임대수입, 광고료수입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 수익사업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