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을 잘못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1560 선고일 2014.08.26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 있는 퇴직자로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배우자의 양도소득금액이 기준소득금액(연간소득금액 합계액 OOO원)을 초과하였다는 OOO세무서장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료 통보에 따라 2014.1.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8년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것을 모르고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음에 따라 처분청에서 과다공제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여 2014.2.14. 이를 납부하였으나, 납부한 세액에는 쟁점가산세 OOO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이는 결국 납세자에게 5년의 세월을 떠 넘기는 것으로, 처분청으로부터 5년만에 고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현재와 같은 초고속 정보화시대에 5년 동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납세자에게 5년의 기간에 대한 것을 전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감면 적용은 불가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50조 【 기본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③ 법 제12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 (법인세과-3341, 2013.11.7.)에 따라, 2008년 OOO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과소납부세액 OOO원에 미납일수(2009.

6. 1.부터 2014.

1. 2.까지의 기간) 1,676일을 곱하고 다시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1일 1만분의 3을 곱해 쟁점가산세OOO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8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5년 동안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배제 하고 쟁점가산세 등을 더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