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을 사업장 권리금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558 선고일 2014-10-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이 권리양도계약서상 권리금으로 기재된 점, 양수인이 쟁점금액을 권리금의 대가로 지급하였고 인수한 시설물이 에어컨 외에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폐업 당시 일반사업자이나 양수인은 개업당시 간이과세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7.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8.6.3. 청구외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과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원을 지급받은 후 시설물 및 임차권을 양도하고 2008.6.19.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임차보증금OOO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의 양도대가로 보아 2013.7.19.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차량운반구를 제외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사용하였던 식기자재 등 일체의 물적 시설과 임차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인계하였으며, 음식점을 영위하면서 고용하였던 종업원 4명 중 2명을 양수인에게 고용 승계하였으므로 비록 계약서의 명칭은 권리양도계약이나 실질은 임대차권리를 포함한 물적 시설과 인적 자원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업포괄양도계약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권리양도계약서라고 되어있을 뿐 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금액이 권리금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양수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대가가 아닌 순수한 권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양수인의 사업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점, 청구인이 폐업당시 제출한 폐업신고서상 사업양도내용 란에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양수의 란에 X표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업장 권리금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09.1.1. 법률 제926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재화의 범위】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마. (생략)

2.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의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권리양도계약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고용승계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시설비를 포함한 권리금액이며 양도인은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인계해주어야 한다(계약서 제3조)고 명시하고 있고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상태에서의 권리양도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6.19. 현재 차량운반구를 제외한 쟁점사업장의 유형자산 미상각잔액은 OOO원이고 양도시 종업원 2명은 양수인에게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7.1. 쟁점사업장에서 ‘OOO’(음식, 한식)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11.12. ‘OOO’으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2008.6.19. 폐업하였으며, 양수인은 2008.7.15. ‘OOO’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2013.5.3.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02.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폐업당시까지는 변경(전환)되지 아니하였고, 양수인은 개업당시 간이과세자로 나타난다. 또한, 양수인의 확인서, 임대인 OOO과 체결한 상가월세계약서 등에 따르면, 양수인은 쟁점금액을 권리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며 쟁점사업장 양수당시 주차장이 편리한 이점 등이 있어 다른 점포보다 더 비싼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비품은 에어컨 외에 사용할 수 없어 새로 구입하였으며 육절기 등은 청구인이 가져갔다고 되어 있으며 2008.6.9. 임대인과 상가월세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수인과 체결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의 실질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금액이 권리양도계약서상 권리금으로 기재된 점, 양수인이 쟁점금액을 권리금의 대가로 지급하였고 인수한 시설물이 에어컨 외에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폐업당시 일반사업자이나 양수인은 개업당시 간이과세자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