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감면대상 수입에 대하여 구분기장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수입금액 전액이 광고물 작성업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면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감면대상 수입에 대하여 구분기장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수입금액 전액이 광고물 작성업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면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너. (생 략)
2. 감면 비율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⑤ (생 략)
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생 략)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11. (생 략)
(1)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의 감면비율로 100분의 20을 적용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중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감면의 감면비율로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처분청도 쟁점세액감면의 감면비율로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3)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 OOO과 ‘OOO 기부 프로그램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고, 관련 수입금액 OOO원이 지식기반산업(광고물 작성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세액감면의 대상이 아니나, 이를 제외한 쟁점수입금액은 지식기반산업인 광고물 작성업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사업설명자료(6매), 2010년 제1기~2010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주식회사 OOO와의 공동사업 협정서 3부OOO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수입금액의 발생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OOO 간의 공동사업 협정서상 청구법인의 역할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고물 작성업 및 광고 대행업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광고 대행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OOO의 “광고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중 광고 대행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OOO을 제외한 쟁점수입금액OOO 전액이 쟁점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감면소득에 대하여 구분기장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쟁점수입금액 전액이 광고물 작성업(분류코드 71393)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경정(감면비율은 100분의 10)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