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드라마 공동제작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538 선고일 2014-09-01 조세심판원

[요지] 당사자 간 수익금 정산에 대하여 계약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3.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4.7. 개업하여 드라마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2.28. ㈜OOO와 TV드라마(드라마명: OOO, 이하 “쟁점드라마”라 한다)를 공동 제작하여 ㈜OOO에 공급하였고(청구법인은 제작진행, OOO는 제작비 조달 및 자금 집행·정산 담당), ㈜OOO는 쟁점드라마를 OOO 기간 동안 방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7.10. OOO에게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드라마가 OOO 종영되었으므로 각 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OOO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이OOO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인 2013.7.10. 발급되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2013.12.4.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OOO간의 드라마 공동제작계약은 청구법인·OOO간에 쟁점드라마의 제작을 위해 역할분담을 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일 뿐 쟁점드라마의 ㈜OOO에 대한 공급계약이 아니므로, ㈜OOO TV에서의 쟁점드라마 방송기간 종료일인 2013.4.2.은 청구법인·OOO의 ㈜OOO에 대한 쟁점드라마 제작용역의 공급시기는 될 수 있지만 청구법인과OOO사이에서의 쟁점드라마 제작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드라마 제작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청구법인과OOO간의 대금정산일인 2013.6.28.이다. 통상 드라마 제작시 방송사·제작사·작가·출연배우·스탭 등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드라마 방송 중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계약관계 및 제작비 자체도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통상 공동제작사OOO에서 드라마제작사(청구법인)에 일정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드라마제작 결과를 바탕으로 정산하는 것이 드라마 제작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인바, 일반적으로 방송종료일에 곧바로 제작비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과 OOO도 쟁점드라마 공동제작계약서 제8조에서 방송종료일 후 3개월이라는 정산기간을 두었고, 그에 따라 2013.6.28. 1차 정산을 한 것으로, 이때 공급가액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2013.6.28.을 청구법인·OOO 상호 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3.7.10.까지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를 근거로 공급가액이 미확정되어 공동제작사OOO 간에 정산이 이루어진 2013.6.28.을 쟁점세금계산서의 적법한 발급시기라고 주장하나,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에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드라마를 공동제작하여 ㈜OOO에 공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드라마가 2013.4.2. 종영되어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제작협찬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쟁점드라마의 제작 및 방영과정에서 공급이 완료된 것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원작료’, ‘출연료’, ‘금융비용’ 등 각각의 거래를 구분하여 발급한 것으로 쟁점드라마 제작과정에서 각각의 거래에 대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드라마 공동제작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OOO간에 체결된 쟁점드라마 공동제작계약(2012.12.2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법인·OOO와 ㈜OOO간 2013.2.20. 체결된 프로그램제작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위 (1)의 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과OOO는 프로그램제작과 드라마 공동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4)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5)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6) 2013.6.13.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의 제작비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요청 통지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드라마가 2013.4.2. 종영되었으므로 각 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3.4.2.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인 2013.7.10. 발급되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복명서에 나타난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OOO가 공동제작사가 되어 ㈜OOO와 체결한 2013.2.20.자쟁점드라마의 공급계약과, 청구법인과OOO간의 2012.12.28.자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은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법인·OOO의 ㈜OOO에 대한 쟁점드라마 공급시기인 드라마방영 종료시를 곧바로 청구법인과OOO간의 용역 공급시기로 볼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OOO간의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2.12.28.자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OOO가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각 회사별로 매출과 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관하여 “작품방송 종료 해당 월의 3개월이 되는 말일 자를 기준으로 1차 정산을 하고 수익금(이익금)도 함께 정산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1차 정산”과 “수익금(이익금) 정산”에 관한 내용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이익배분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공급가액 확정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2013.6.28.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외에도 2013.7.10.OOO에게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3년 6월까지 청구법인과OOO간 상호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2013.6.28.이 공급가액 확정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드라마 방영종료일인 2013.4.2.를 청구법인과OOO간 상호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