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어,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어,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OOO로부터 쟁송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한 것이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다. OOO은 당초 쟁점주식1을 OOO에게 1998.10.9. 명의신탁하였던 바, OOO는 최초로 쟁점주식1을 수탁받은 후 OOO(주)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기술과 영업능력도 뛰어나게 되자 OOO의 명의신탁 해지 통보를 무시하고 2009년까지 10년이 넘은 기간동안 명의를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OOO의 OOO에 대한 주식 반환소송 과정에서 OOO는 자기 명의로 신탁된 주식이 OOO(주) 설립 당시 면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임야를 제공한 대가로 주어진 공로주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OOO(주) 운영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는 등 OOO(주)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OOO는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인 주금을 납입한 사람이 없고 사채를 빌려서 주금을 납입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창업 및 운영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주장하였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 중 한사람인 OOO은 OOO(주)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을 보면서 영업 제휴를 제안하였고, OOO이 이에 응하면서 주식을 반환해주기로 합의하였으나, OOO는 여전히 주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조정록과 OOO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였다. 그렇게 되면 조정록은 또다시 OOO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에 OOO은 당시 OOO(주)의 직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1의 명의를 신탁하게 된 것이다. (2)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으며 탈루할 의도도 없었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OOO(주)에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관계로 이미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것은 지방세 탈루목적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OOO(주)는 설립 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배 당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다. 소득의 탈루의사가 있었다면 명의신탁 후에 일정액의 배당을 함으로서 소득세를 줄이고자 하였을 것이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OOO(주) 발행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주) 발행주식 보유현황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주장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와 주주권 쟁송내용을 보면, OOO(주)의 대표이사인 OOO은 조경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인 OOO에 근무하다가 부도가 나면서 퇴직한 후 1998년 10월 OOO(주)를 설립하였으며, OOO은 OOO(주) 설립시 자본금 OOO을 직접 제3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인 주주였지만 총발행주식 OOO 중 OOO만 자기 명의로 하고 나머지는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OOO이 OOO(주)의 주식 중 OOO를 OOO 명의로 신탁하게 된 것은 OOO의 직전 근무처인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에게 주식을 신탁하려고 하였으나, OOO은 회사 부도로 인한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명의를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OOO를 소개하였고, OOO은 주변에 마땅히 명의를 빌릴만한 사람이 없어서 OOO 명의를 빌리게 된 것이다. OOO(주) 설립 이후 조경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경수를 식재할 토지가 필요했는데, OOO는 OOO(주)의 조경면허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야OOO를 제공하였다. OOO은 OOO 소유 임야를 임대한 후 지상권 설정과 함께 약 OOO원을 들여 조경수 등 수목을 식재하였고 임야 임대 등을 통해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초기 사업자금을 OOO로부터 빌렸다가 변제하기도 하는 등의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OOO는 자신 소유의 임야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가치가 상승하고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자 지상권이 설정된 지 불과 8개월만에 자신의 임야를 매각하겠다고 하여, OOO은 하는 수 없이 지상권을 해지하고 임야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OOO은 임야 매각 과정에서 수목대금 문제로 OOO와 관계가 악화되자 수차례에 걸쳐 OOO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는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이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임야를 제공한 것에 대한 공로주라고 주장하거나, 임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개인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지 못했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면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후 OOO은 지속적으로 OOO 명의로 신탁된 주식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명의신탁 사실이 현실적으로 OOO(주)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으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2009년 하반기 이후에는 OOO에게 강력하게 주식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OOO는 OOO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강하게 압박을 가해오자 2009.11.23.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OOO인에게 신탁주식 OOO를 임의대로 매각하였다면서 OOO(주)에 명의개서를 요청해 왔다. 이에 OOO은 OOO에게 이미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므로 주식의 매각은 무효이며 OOO에게 주식 명의를 넘겨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OOO는 OOO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OOO의 요구를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매수자인 OOO은 OOO(주)에 내용증명을 보내 설립 이후 모든 결산보고서 열람을 요청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시도하였다. OOO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한 OOO은 2010.5.12. OOO에 OOO․OOO을 피고인으로 하여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2010.6.8.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또한, OOO은 2010.7.30. OOO에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주주권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2011.1.21. 원고인 OOO이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주주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OOO․OOO은 즉각 2011.2.11. OOO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OOO과 OOO의 화해 및 주식 반환과정을 보면, OOO와 함께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OOO은 공직에서 퇴직하고 ‘OOO’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조경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OOO와 30년 이상 가깝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OOO은 항소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던 2010년 10월경부터 OOO을 찾아와 OOO(주)의 조경업 기술과 면허를 빌려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화해를 요청하였다. OOO은 OOO과 수차례의 협의 끝에 명의신탁주식(OOO)의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를 하게 되 었으며, OOO은 진행되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다. 해당 합의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OOO인 쟁점주식OOO을 제외한 주식OOO을 모두 돌려받게 되었다. (다) 반환 받은 주식의 재차 명의신탁 및 유상증자 과정을 보면, OOO은 OOO과 합의에 따라 돌려받는 주식OOO을 OOO 명의로 하려 하였으나,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보여 준 OOO의 태도로 보아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직원이었던 청구인 명의로 OOO, OOO의 대학동창 OOO 명의로 OOO를 재차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OOO(주)는 매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OOO로부터 OOO(주)에 대한 투자 의사 표시가 있어서 2012.5.9. OOO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게 되었으며, 신규 주주인 OOO는 OOO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 OOO는 OOO을 제외한 OOO, OOO, 청구인이 지분율에 따라 인수하게 되었다.
(3) 2011.1.21. OOO OOO에서 원고 OOO, 피고 OOO․OOO로 하는 사건(OOO 주주권확인 등)의 주요 판결내용을 보면, OOO은 OOO 명의로 신탁된 주식(OOO)의 전부에 대한 인수대금을 납부한 실질상의 주주로서 OOO(주) 설립 당시 OOO 소유의 주식 중 OOO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OOO이 2007년 봄경 OOO를 만나 OOO에게 명의신탁된 주식(OOO)의 명의를 OOO 명의로 복귀시켜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명의신탁은 해당 약정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어 그 소유권은 OOO에게 복귀되었으며, OOO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OOO에게 양도할 당시 OOO는 무권리자에 해당하고 명의신탁도 해지된 상태였으므로 그 후 OOO이 명의신탁주식 양도약정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OOO가 명의신탁주식의 권리자가 아닌 이상 해당 주식 양도행위는 무권리자인 OOO의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였다. OOO과 OOO는 2011.2.11. 위 판결내용에 대하여 취소를 구 한다는 항소장을 OOO에 제출하였다. 한편 OOO은 2011.8.17. OOO OOO에 피고(항소인) OOO 외 1, 사건번호 OOO 주주권확인 등의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뜻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4) 2011.8.2. OOO과 OOO이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OOO은 OOO에게 OOO(주)의 이사직 등재, OOO 부여, 활동비로 월 OOO원씩 지급,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소유면허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등을 하고, 주주권 관련 소송 중 OOO 건에 대해 모두 취하 및 OOO은 1심의 OOO 사건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5) OOO을 양도인으로 하고 OOO,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2011.11.30.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OOO은 OOO에게 OOO(주)의 주식 OOO를 양도금액 OOO에 양도하고, 청구인에게 OOO(주)의 주식 OOO를 양도금액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였다.
(6) OOO이 2013.9.23.~2013.10.25. 기간동안 OOO(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면, OOO(주)의 총발행주식 OOO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 나타나고, 1998.10.9. OOO(주) 설립시 사채업자로부터 주식대금 OOO원을 차용하여 가장납입한 후 전액 인출하였으며, 과점주주에 따른 각종 의무를 회피하고자 OOO 외 5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고 주식 명의신탁을 하였다. OOO(주)의 대표이사 OOO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히 법무사의 조언(대표이사의 과점주주 회피목적)에 따라 명의신탁한 것일 뿐 간주취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997.1.1.부터 1998.12.31.까지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의제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지 않았다. 또한 법무사의 조언대로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제2차납세의무와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및 주식양도에 따른 기본공제 중복적용,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양도시 증여세 회피, 상속시 상속재산가액 합산누락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OOO(주)는 개업 후 총 OOO원의 체납사실이 있어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OOO(주) 설립당시 명의신탁한 이후 2000년, 2008년 주주 변경시와 2011년 소송으로 명의신탁 확정 및 명의신탁해지 후에도 다시 제3자 명의로 신탁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였다. 단, OOO(주) 설립시 OOO에게 명의신탁된 OOO에 대하여 OOO가 임야를 OOO(주)에 입목을 식재하게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OOO(주)에 OOO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OOO(주) 주식을 현물출자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제외하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OOO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 제외한다고 하였다.
(7) OOO(주)는 2013.8.5. OOO에게 제출한 청구인 등에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한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 자료를 보면, OOO(주)의 대표이사인 OOO은 OOO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과점주주 기준(OOO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무사 조언에 따라 명의를 빌려줄 대상자를 찾던 중 OOO를 소개받아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청구인․OOO․OOO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OOO은 과점주주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OOO(주)의 직원인 청구인, 지인인 OOO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하게 되었으며, OOO과는 주식 명의신탁 관련 소송이 원만하게 화해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OOO은 OOO(주)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의 과점주주는 절대 안된다는 법무사 조언에 따라 별다른 생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의 회피목적이나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 또한, OOO(주)가 2013.10.10. OOO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에 대한 소명(추가)’를 보면, OOO(주)의 대표이사인 OOO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나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던 바, 실제로 OOO(주)는 설립 이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만약 설립시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지방세의 회피목적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어떠한 국세, 지방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 외 OOO 등에게 한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OOO 의 주식반환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신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주)의 해명자료를 보면 OOO이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되어있는 점,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양도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1998년 법인 설립 이후 2011년까지 명의신탁해지 및 재차 명의신탁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명의신탁을 한 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