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전말서에서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에는 제품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환불한 금액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반품된 금액을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반품내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의 전말서에서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에는 제품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환불한 금액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반품된 금액을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반품내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 세무서장이 2013.12.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 원 및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 원의 각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금액에서 합계 OOO 을 차감하고, 별지기재의 회수물품 해당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금액을 회수물품대금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2007년 8월부터 서울특별시 OOO 에서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 중이며, 약 3평 규모의 매대와 귀금속을 가공할 수 있는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고, 수십 개의 실용신안권을 소유하여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귀금속을 가공하여 전국의 OOO 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 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하여 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과세자료를 파생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인은 귀금속을 전국의 각 매장에 진열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OOO 명의의 계좌로 귀금속 금액을 입금 받았고, 그 중 판매되지 아니한 귀금속은 반품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회수하면서 현금으로 정산한 내역은 <별지>와 같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은 전국 각 거래처 중 OOO 외 4명의 사 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 은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OOO 에 대하여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 지급하고 귀금속을 진열한 후 판매가 되지 않는 귀금속은 반품하고 있으며, 반품된 귀금속은 현금으로 환불받은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전말서를 보면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에는 제품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환불한 금액이 있어 보이는 점, OOO 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 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반품된 금액 OOO 을 신고누락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또 다른 거래처인 OOO 외 4명은 일정기간 동안 판매되지 아니한 제품은 현금으로 돌려받고 귀금속은 청구인의 직원이 회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별지 반품내역 등을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OOO 원은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