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수혜법인과 쟁점증여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의 쟁점수혜법인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3%를 초과하며, 쟁점증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수혜법인과 쟁점증여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의 쟁점수혜법인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3%를 초과하며, 쟁점증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종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⑪ 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각목 생략)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수혜법인의 주식 비율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한 한계보유비율 3%를 초과한다. <표2> 청구인들의 쟁점수혜법인 주식 보유비율 OOO (나) 청구인들은 모두 쟁점증여법인의 최대주주인 정OOO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으며, 쟁점증여법인은 쟁점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OOO과 특수관계에 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수혜법인의 매출 중 쟁점증여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이는 각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상거래비율 30%를 초과한다. <표3> 쟁점수혜법인의 매출 중 쟁점증여법인의 비중 OOO
(2)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협력업체가 OOO 자동차의 협력업체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듯이, 쟁점증여법인의 협력업체인 쟁점수혜법인은 현실적으로 매출을 다변화할 수 없어 쟁점증여법인이 그 매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나) 쟁점수혜법인이 쟁점증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을 정상거래비율 30%이하로 줄이려면 ①다른 사업을 추가하거나, ②다른 완성차 업체 등에 납품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두가지 모두 현실성이 없다. (다) 쟁점증여법인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든 부품을 경쟁입찰방식으로 구매중이므로,쟁점수혜법인은 다른 유수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정경쟁을 통해 쟁점증여법인에 부품 등을 납품하고 있으며 타 업체에 비해 그 거래조건이 유리하지 않은바, 쟁점수혜법인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지 않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수혜법인과 쟁점증여법인이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의 쟁점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며 쟁점증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하므로 쟁점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이며, 그 외 쟁점수혜법인이 현실적으로 매출 다변화가 어려운 쟁점증여법인의 협력업체이고 경쟁입찰을 통하여 매출하고 있다는 사정은 현행 법령상 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번호·청구법인·처분청·과세처분 명세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