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516 선고일 2014-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현금시재 부족액에 대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고 반제의무가 없는 가공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동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함이 없이 감액 수정된 사실이나 앞으로도 반제할 의무가 없는 가수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임차인들이 부담한 전기, 도시가스, 주차설비보수 관련 매입비용 OOO을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은 임차인들이 부담한 전기, 도시가스, 주차설비보수 관련 매입비용을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박OOO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2013.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에 대하여 현금 지출이 없었음에도 가공의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부족한 현금은 가공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동 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례(대법원2011두7250, 2011.7.14)에 따르면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대표자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기장한 것으로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청구법인이 가수금의 채권자인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며, 동가수금이 명목상으로만 계상한 가공부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대표자가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금액(전기, 도시가스, 주차설비보수 관련 비용 등 관리비)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 및 2012사업연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청구법인이 제시한 2008사업연도 시설장치원장 및 기계장치원장에 의하면 2008.5.25.OOO로부터 OOO천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같은날 미지급금 계정에 반영한 후 2008.6.10. 현금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하였으며, 이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은 없고, 2011.11.21.OOO로부터 OOO천원(공급가액) 매입이 있는 것으로 계상하고 같은 날 미지급금계정에 반영하였으며, 2012.7.27. 현금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하였으며, 이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비용처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청구법인은 2010.1.1. 이후 가수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해당가수금은 명목상 설정한 가공부채에 불과하고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가수금원장을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을 보면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상대 현금회수 등으로 현금이 입금되고, OOO, OOO 등에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건물에 대한 관리비는 오피스텔관리사무소에서 각 임차인들에게 매달 징수OOO하여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수금이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대표자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있다는내용을 기장한것으로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청구법인의 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각각 징수하여 자동이체방식으로 매월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통장으로 수령한 임대료를 보통예금으로 인출하여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현금출금으로 처리하거나 쟁점금액 중 일부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지급처리 한 사실이 현금출납장에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은 현금시재 부족액에 대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처리한 것이고 변제의무가 없는 가공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동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함이 없이 감액 수정된 사실이나 앞으로도 변제할 의무가 없는 가수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