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511 선고일 2014-08-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ㅇㅇㅇ이 원룸에 공동으로 투자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 소재 부동산과 OOO 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신축을 위하여 계좌 이체된 김OOO 자금의 원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3곳에서 원룸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시 2007년 2009년 기간 중 OOO 소재 원룸(이하 “OOO원룸”이라 한다)과 OOO 소재 원룸(이하 “OOO원룸”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형 김OOO과의 금융거래내역(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금전을 차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규정을 적용하여 2013.12.6. 청구인에게 2007년 2011년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김OOO과 동업으로 OOO원룸과 OOO원룸을 건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2007년 7월부터 토지를 구입하고 2008년 4월 OOO원룸을 완공한 후 2008년 8월부터 OOO원룸 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 3월까지 총 2곳의 원룸 건설을 완료하였다. 당초 동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기에 공동소유로 하여야 했으나, 먼저 취득한 OOO원룸의 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구입하였기에 대출 및 업무편의상 2곳의 원룸은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형식상으로는 청구인의 단독명의지만 실질은 동업이었기에 김OOO의 토지구입비용 및 건설비용의 지분(1/2) 상당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청구인과 김OOO과의 거래는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지분만큼 입금한 내역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김OOO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대출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상황에 따라 사용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받았던 취득자금 조사의 소명자료와의 일치여부보다는 김OOO의 지분만큼의 입금사실이 중요하다고 보며, 또한 동업이 아니었다면 청구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원룸의 담보대출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김OOO으로부터 금전을 대출할 이유가 없다. 쟁점거래가 공동투자라는 것에 대한 입증으로 2008년 초에 김OOO이 건설사인 OOO에 직접 송금한 내역이 있으며, 또한 OOO원룸 토지 구입시 김OOO이 직접 계약금을 지급한 내역도 있는바, 이처럼 김OOO으로부터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함에도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가족 및 친·인척 등과의 거래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토지취득 및 건축비로 송금한 사실을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 건설을 친·인척 명의의 건설업체가 시행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가 금전무상대출 등에 대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원룸의 건설은 제3자인 ㈜OOO에서 시행하였으며, 설사 친·인척 건설업체가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친·인척 건설업체에 수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기에 친·인척 건설업체의 건설이 쟁점거래를 증여로 보기 위한 근거로 볼 수 없다. 2009년 중순 김OOO의 개인 사정상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OOO원룸은 김OOO 소유로, OOO원룸은 청구인 소유로 하기로 하고 관리도 각각 하기로 하였는바, OOO원룸에 대한 보증금 등이 청구인 통장으로 들어올 때마다 김OOO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으며, OOO원룸은 원룸 입주자와 계약당시 김OOO의 배우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초 다른 부동산임대소득이 존재하여 누진세율이 높은 청구인의 명의로 OOO원룸과 OOO원룸을 취득하고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어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명의를 구분하지 못하였을 뿐 동업으로 투자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김OOO은 형제지간이며, 윤OOO은 김OOO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의 형수이며, OOO원룸과 OOO원룸을 청구인과 김OOO이 동업으로 취득·신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함에 있어, 김OOO 계좌에서 2007.4.4~7.3. OOO원룸 토지취득 계약금 OOO천원, 2007.8.31. 중도금 OOO천원, 2007.10.11.~10.13. 잔금 OOO천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토지매입대금의 1/2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자금출처 조사시 소명한 내역과 비교하면, 2007.4.4. 전소유자 안OOO 및 김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OOO 토지매매계약서상 전소유자 안OOO와 김OOO로 계약금 OOO천원, 2007.9.5. 중도금 OOO천원, 2007.10.19. 잔금 OOO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7.8.31.~10.13. 입금된 자금이 약정된 전소유자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없고, 토지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자금의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기간에 청구인의 가족·친인척 및 지인들과 청구인의 금융입출금 거래가 빈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김OOO 자금이 가산동 토지취득 자금 및 건축비로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OOO원룸 건설업체 OOO는 청구인의 형수 한OOO가 대표였으며, 2007.1.12.~2008.8.12. OOO(주)와 한OOO는 청구인에게 OOO천원을 입금한 내역으로 볼 때, 김OOO의 OOO에서 한OOO에게 이체한 금액이 청구인과 김OOO이 동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2009년 중반에 김OOO의 개인사정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OOO원룸은 김OOO 소유로, OOO원룸은 청구인 소유로 하기로 하고 관리도 각각 하기로 하였다 주장하나, OOO원룸과 OOO원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동업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과 친인척의 소유부동산 중 대부분이 원룸건물로 친인척 명의건설업체가 공사를 하였고, 각 물건 토지취득 및 신축시 자금이 이동하여 대금으로 사용된 것은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원천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김OOO으로부터 2007.8.31.~2009.3.3. 기간에 잔고액 기준으로 OOO백만원을 차용하여 OOO원룸과 OOO원룸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 대금으로 사용한 후, 2009.5.7.~2012.8.1. 기간에 대부분을 상환한 사실로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이나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 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7년~2011년 기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김OOO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보고서(2013년 9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2007년 이후 청구인의 재산취득 내용은 OOO백만원으로 아래와 같다.

○○○ (나) OOO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대금OOO은 배우자 이OOO으로부터 이체받은 OOO백만원, 청구인 계좌에서 OOO백만원이 이체되고, 2007.9.4. 청구인 자금 OOO백만원이 이체되었으며, 2007.10.22. OOO원룸 담보 OOO은행 대출금 OOO백만원이 실행된 내역으로 확인되며, 건축비OOO는 청구인 계좌에서 OOO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자금원천은 가족 및 친인척, 기타 타인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으로 확인된다.

○○○ (다) OOO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대금OOO은 OOO원룸 담보대출금 OOO백만원, 배우자 이OOO으로부터 이체받은 OOO백만원, OOO은행 OOO 담보대출 OOO백만원이 이체된 내역으로 확인되나, OOO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의 원천은 명확하지 아니하며, 건축비OOO는 지급원천이 OOO 담보대출 OOO백만원은 확인되나 OOO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은 친족의 자금 등이 혼재되어 있어 원천이 불분명하다.

○○○ (라) 청구인과 김OOO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7.1.18. 2012.8.1. 기간 동안 김OOO 및 배우자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OOO이고 2009.3.3.까지 주로 입금되었으며, 김OOO 및 배우자에게 출금된 금액은 OOO원이며 2009.5.7.부터 2012.8.1.까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금내역 및 세무조사시 소명내역, 심판청구시 주장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자금의 대여가 아니라 원룸을 신축하여 양도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송금한 것이며, 청구인의 총투자금은 OOO만원이고, 김OOO은 OOO이며, 당초 OOO과 OOO을 공동으로 건설한 후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OOO원룸을 건설하였고, 원룸을 건설한 후 매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것이었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원룸에 입주가 이루어지면 서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김OOO이 송금받은 금액은 대여원금의 회수가 아니라 원룸의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 퇴거시 반환하여야 할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OOO원룸 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 2필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07.7.22. 매매대금 각각 OOO원, 합계 OOO만원에 청구인이 매매계약하였으며, 2007.10.22. 및 2008.4.8. OOO은행에 근저당설정하고, OOO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OOO원룸을 지상 8층 건물로 2007.11.8. 착공하여 2008.4.3.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송금받아 신축공사비 OOO만원을 2007.11.1.~2008.5.2. 기간 동안 ㈜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원룸 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8.4.15. 매매대금 OOO원에 청구인외 1명이 양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원룸을 근저당설정하여 2008.7.15.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후 2009.4.3.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은행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OOO원룸은 지상 7층 건물로 2008.8.22. 착공하여 청구인이 2009.3.30.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원룸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와 도급액 OOO원에 OOO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2008.8.11. 2009.1.31.) 계약을 2008.8.7.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금융계좌 및 ㈜OOO의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송금받아 ㈜OOO의 계좌에 2008.8.7.~2009.7.21. 기간 동안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김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 토지계약금 중 OOO만원을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전OOO의 OOO은행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OOO 또는 ㈜OOO로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원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원룸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을 청구인과 대리인 윤OOO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 김OOO으로부터 OOO원룸 및 OOO원룸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고 상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김OOO은 건설업 및 부동산관련업을 영위하는 등 청구인과 동종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OOO원룸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청구인 외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원룸과 OOO원룸의 취득자금 및 건설자금이 대부분 원룸의 임대보증금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이 OOO원룸 토지대금 일부와 OOO원룸 신축대금 일부를 양도자 및 건설업체에 직접 송금한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 OOO원룸에 대하여 원룸임대차계약서에 김OOO의 배우자 윤OOO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김OOO 간에 금전의 대여라고 볼만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김OOO이 청구인과 동종업종에 종사하면서 원룸에 공동투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김OOO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자금원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