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ㅇㅇㅇ이 원룸에 공동으로 투자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과 ㅇㅇㅇ이 원룸에 공동으로 투자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 소재 부동산과 OOO 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신축을 위하여 계좌 이체된 김OOO 자금의 원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보고서(2013년 9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2007년 이후 청구인의 재산취득 내용은 OOO백만원으로 아래와 같다.
○○○ (나) OOO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대금OOO은 배우자 이OOO으로부터 이체받은 OOO백만원, 청구인 계좌에서 OOO백만원이 이체되고, 2007.9.4. 청구인 자금 OOO백만원이 이체되었으며, 2007.10.22. OOO원룸 담보 OOO은행 대출금 OOO백만원이 실행된 내역으로 확인되며, 건축비OOO는 청구인 계좌에서 OOO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자금원천은 가족 및 친인척, 기타 타인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으로 확인된다.
○○○ (다) OOO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대금OOO은 OOO원룸 담보대출금 OOO백만원, 배우자 이OOO으로부터 이체받은 OOO백만원, OOO은행 OOO 담보대출 OOO백만원이 이체된 내역으로 확인되나, OOO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의 원천은 명확하지 아니하며, 건축비OOO는 지급원천이 OOO 담보대출 OOO백만원은 확인되나 OOO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은 친족의 자금 등이 혼재되어 있어 원천이 불분명하다.
○○○ (라) 청구인과 김OOO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7.1.18. 2012.8.1. 기간 동안 김OOO 및 배우자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OOO이고 2009.3.3.까지 주로 입금되었으며, 김OOO 및 배우자에게 출금된 금액은 OOO원이며 2009.5.7.부터 2012.8.1.까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금내역 및 세무조사시 소명내역, 심판청구시 주장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자금의 대여가 아니라 원룸을 신축하여 양도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송금한 것이며, 청구인의 총투자금은 OOO만원이고, 김OOO은 OOO이며, 당초 OOO과 OOO을 공동으로 건설한 후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OOO원룸을 건설하였고, 원룸을 건설한 후 매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것이었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원룸에 입주가 이루어지면 서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김OOO이 송금받은 금액은 대여원금의 회수가 아니라 원룸의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 퇴거시 반환하여야 할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OOO원룸 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 2필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07.7.22. 매매대금 각각 OOO원, 합계 OOO만원에 청구인이 매매계약하였으며, 2007.10.22. 및 2008.4.8. OOO은행에 근저당설정하고, OOO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OOO원룸을 지상 8층 건물로 2007.11.8. 착공하여 2008.4.3.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송금받아 신축공사비 OOO만원을 2007.11.1.~2008.5.2. 기간 동안 ㈜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원룸 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8.4.15. 매매대금 OOO원에 청구인외 1명이 양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원룸을 근저당설정하여 2008.7.15.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후 2009.4.3.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은행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OOO원룸은 지상 7층 건물로 2008.8.22. 착공하여 청구인이 2009.3.30.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원룸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와 도급액 OOO원에 OOO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2008.8.11. 2009.1.31.) 계약을 2008.8.7.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금융계좌 및 ㈜OOO의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송금받아 ㈜OOO의 계좌에 2008.8.7.~2009.7.21. 기간 동안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김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 토지계약금 중 OOO만원을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전OOO의 OOO은행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OOO 또는 ㈜OOO로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원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원룸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을 청구인과 대리인 윤OOO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 김OOO으로부터 OOO원룸 및 OOO원룸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고 상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김OOO은 건설업 및 부동산관련업을 영위하는 등 청구인과 동종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OOO원룸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청구인 외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원룸과 OOO원룸의 취득자금 및 건설자금이 대부분 원룸의 임대보증금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이 OOO원룸 토지대금 일부와 OOO원룸 신축대금 일부를 양도자 및 건설업체에 직접 송금한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 OOO원룸에 대하여 원룸임대차계약서에 김OOO의 배우자 윤OOO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김OOO 간에 금전의 대여라고 볼만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김OOO이 청구인과 동종업종에 종사하면서 원룸에 공동투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김OOO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자금원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