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계의 운영에 따른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계 불입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대여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액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쟁점금액은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계의 운영에 따른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계 불입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대여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액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채무자 OOO으로부터 대여금 OOO원 중 상환 받지 못한 OOO원(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할 경우 실지 대여금은 OOO원임)과 계금 OOO원의 받을 돈이 있으나, OOO의 행방이 묘연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법정시효 만료 직전에 부동산강매경매 신청을 하여 2010.3.15.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결정을 받아 2010.10.6. 경락대금을 배당 받은바, 청구인과 채무자간 대여금과 계금의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1998.3.30., 1998.6.30., 1998.8.4. 및 1998.9.30.로 나타나고, 채무자가 이를 미이행하여 원금과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 청구인은 1999.2.23.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대여금 OOO원에 대하여 1998.10.1.부터 월 2부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고, 계금 OOO원은 1998.8.5.부터 지급명령서 송달일까지 월 2할5푼, 도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1999.3.4.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에는 대여금 외에 계금,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금 및 전세보증금의 이자액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율(25%)이 아닌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2012.7.13.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받고 상담한 결과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척기간 만료를 사유로 부과세액이 없다는 안내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채무자 OOO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의 내용을 보면, 작성일자 및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알수 없고, 약정에 의해 지급시기가 정해진 것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금액은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계의 운영에 따른 이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계금이라 주장하는 금액 OOO원에 대한 이자액은 계 불입금에 대한 이자성격이 아니라 계 불입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대여원금)에 대하여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저당권을 실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액으로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대금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사업자임을 표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안내는 업무처리의 결과를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며,그 신고ㆍ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의 지급시기를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계금과 관련한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③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0.10.6.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OOO원에서 원금 OOO원을 제외한 지연이자인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그 수령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원금 OOO원)에 대한 이자지급일이 1998.3.30, 1998.6.30, 1998.8.4, 1998.9.30.임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로 보아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서(1999.2.23.), 1999.3.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지급명령서(사건 99차3089 대여금, 1999.3.4.),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등을 제출하였다. (4)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한 이자소득의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같은 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대여금과 계금의 차용증, 현금보관증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약정이 없는 경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시기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전통적인 상호부조인 계의 운영에 따른 이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법원으로부터 계 불입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대여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으로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대금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사업자임을 표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 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할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쟁점금액 수입에 대하여 제척기간만료의 사유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자진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그 신고ㆍ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