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서에서 주권을 교부받고 명의개서를 완료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매매계약 해제는 부적법하여 해제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명의개서일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원 판결서에서 주권을 교부받고 명의개서를 완료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매매계약 해제는 부적법하여 해제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명의개서일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07.12.31.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07.12.31.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국세기본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국세기본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 제1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1) 2006.12.28. 청구인과 도OO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매대상 주식은 OOO의 총 발행주식 100만주 중 청구인이 소유한 20만주와 이OO 소유로 명의신탁한 주식 20만주 합계 40만주를 대상으로, 총 매도가액 OOO백만원으로 하여, 계약일에 계약금 OOO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2006년 9월경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갈음)하며, 중도금 OOO백만원(2006.12.8. 지급한 자기앞 수표 OOO원으로 갈음), 잔금 OOO백만원(2007년 1월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상호합의에 의하여 2007년 2월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으로 되어 있다.
(2) 2008.10.2. 판결선고된 OOO지방법원 판결서를 보면, 원고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도OO과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도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매매대상 주식 중 청구인 명의의 주식 20만주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식 대금지급내용과 관련하여 도OO은 2007.1.8.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따른 나머지 잔금 OOO백만원과 나머지 주식 10만주에 대한 OOO백만원 등 합계 OOO백만원에 대한 담보조로 액면금 OOO백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공하였고, 2007.3.23.까지 잔금 중 OOO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7.4.11. 도OO에게 2007.4.20.까지 잔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도OO은 2007.4.19. 도OO이 발행한 OOO백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과 동시이행의무가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백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의 내용에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내용 및 청구인이 2007.3.23. 도OO에게 교부한 확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중략)…,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청구인의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11.6.10. 판결선고된 OOO지방법원 판결서를 보면, 원고(반소피고)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피고(반소원고)는 도OO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관련된 내용에서, 청구인이 이○○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 20만주 및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20만주가 2007.4.20.경 도OO 또는 도OO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 …(중략)…, 이후 위 주식이 도OO 또는 도OO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도OO이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모두 장악하게 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상 부담하는 의무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도OO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나타난 OOO의 2003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다음 <표1>과 같고, 2007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다음 <표2>와 같으며, 2007사업연도에 청구인의 보유주식이 30만주에서 20만주가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도OO은 20만주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OO(청구인 및 이OO가 명의신탁) 명의의 주식 40만주가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서 양도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지방법원 판결서에서 도OO은 쟁점주식 중 청구인 명의의 20만주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주권을 교부받고 명의개서를 완료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도OO을 상대로 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매매계약 해제는 부적법하여 해제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도OO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7.1.31.로 되어 있는 점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O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소유의 주식 및 이OO(청구인이 명의신탁) 명의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결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있는 점에서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고 정보제공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피의자 및 피고인 구금제도의 현실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서울행정법원 2011.8.26. 선고 2011구단882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권 환원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거나 구속되었던 기간 동안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