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1500 선고일 2015.01.12

청구법인의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위탁매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자체개발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자신이 상품매출액을 직접 결제하였고, 상품매출액은 매입처와 매월 정산하여 청구법인의 상품 매입액을 매입처에 지급하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0.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0.2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와 판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와 관련된 보조업무(자금결제, 불만접수 등)만을 수행하였을 뿐, 매출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형식으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하고, 위탁수수료 수취분 이외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상품의 구매 및 배송 등 매매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2012년 제2기 중 ㈜OOO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OOO(주)에게도 적용된 것으로 보아, 2012년 제2기 매입금액 중 ㈜OOO로부터 매입한 금액 OOO(주)로부터 매입한 금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이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부인하여 2014.2.10.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상행위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은 자체개발한 OOO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대면 거래를 공급처와 공동사업으로 진행하였고, 소비자가 앱만으로는 공급처의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자기계산 하에 할 수 밖에 없으며, 정산대금을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설사,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한 매출이라 하더라도 위탁자 또는 본인 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집행규정(16-58-5)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는 정당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정산대금 지급 사실도 명백할 뿐 아니라 세법 규정에 근거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사과정 중 (주)OOO(주) 모두 2가지의 계약서OOO를 제출하였으나 판매법인계약서의 경우 매매대금의 계산이나 이익의 분배 등 거래의 실질은 파악할 수 없는 참고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근거해 실질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없으며, 위탁판매계약서의 경우 이익의 분배기준 및 관련업무의 배분 및 책임소재까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실질계약서로 볼 수 있다. 계약서의 작성일자도 위탁판매계약서 작성일자가 판매법인계약서보다 같거나 늦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거래내용도 위탁판매계약서 내용대로 금전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위탁판매계약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 거래된 물건의 내역 및 구매원가 내역도 청구법인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실제 재화의 매입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래가 발생한다.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에 근거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위탁자와 임의대로 주고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동 액의 매출액도 실제매출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위탁판매 및 판매법인 계약 등을 체결한 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출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2013년 11월)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대부분의 매출은 다수의 구매자들이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OOO을 통하거나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이를 지급받아 모두 본인의 일반매출로 신고하였으며, 동 매출에 대한 매입금액은 실제 판매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총 매출대금의 4.5%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일반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임의로 매입세금계산서 형식으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액의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한 매입처들과 체결한 거래계약내용 등을 조사한바, OOO(주)와 체결한 OOO 사용계약서 및 판매대행계약서, 판매법인계약서 등의 내용에는 실제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배송하고 민원발생시 금전적인 최종책임을 지는 판매자는 OOO(주)로서, 청구법인은 단지 판매업무 지원만을 수행하는 수탁판매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하며, ㈜OOO와의 위탁판매업무대행계약서 내용도 위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액의 4.5%에 해당하는 수수료 금액만 매출액으로 신고하여야 하였으나, 수탁판매한 금액 전체를 본인의 매출로 신고하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사업의 내용 및 형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면서 매출액과 이에 대응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OOO(주)와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판매법인계약서(2012.8.18.)를 체결하였고, 2012.12.15. 판매대행업무계약서 및 자체개발한 OOO 사용계약서를 각각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OOO와 2012.9.19.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판매법인계약서와 위탁판매업무대행계약서를 각각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개발한 OOO을 통한 판매방식이 새로운 판매방식으로 매입처와 작성한 판매계약서가 실제판매 형태와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측면이 있고, 청구법인이 개발한 앱을 통한 판매는 청구법인으로만 결제가 가능하여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매입처와 계약한 위탁판매계약서, 판매법인계약서 및 OOO 계약서 등의 계약내용을 보면, 위탁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에 관한 약정, 세금계산서 교부, 위탁물품의 위험부담 등 위탁매매와 관련한 주요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당해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 운영되어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위탁매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자체개발한 OOO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자신이 상품매출액을 직접 결제한 점, 상품매출액은 매입처와 매월 정산하여 청구법인의 상품매입액을 매입처에 지급하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자체개발한 OOO을 이용하여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판매 및 결제하고 매입처와 매월 정산하는 방식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과 이에 대응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부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