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484 선고일 2014.05.19

청구인은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국기법상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가산세 미적용 규정’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24. 청구인의 아버지 신OOO로부터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1,71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10.4.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신고기한인 2011.1.31.로부터 약 8개월 경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2013.12.9. 청구인에게 2010.10.24. 증여분 증여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의 특성상 주식매매거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설사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거래사실이 공시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본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은 거래 수량이 250주(지분 0.019%)에 지나지 아니하고, 조사권을 가진 조사청 조차도 수개월에 걸쳐 조사하여 겨우 알아낸 가액이며, 이에 따라 제3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가액이므로 청구인에게 2010.12.31. 발생한 250주의 단 1건의 거래가액을 찾아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성실한 납세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의 본질상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국세청 예규(재삼 46014-925, 1999.5.15. 등)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0부415, 2002.7.24. 등)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 또는 결정한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설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이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증여일 전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증여일 당시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OOO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쟁점법인이 OOO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실제 2010년 9월에 쟁점법인이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에게 자사주를 1주당 OOO원에 매입하였음을 외부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증여인인 신OOO은 2012년까지 OOO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1998년 1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이는 증여인이 쟁점주식의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조사청에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1주당 OOO원에 증여세를 신고했어야 함에도 보충적 방법을 통해 1주당 OOO원에 평가한 것은 명백히 쟁점주식의 가액을 과소평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확인 가능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이 존재하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증여에 대한 기한 후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은 2010년 당시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질의회신 및 심판결정례는 전부 1990년대 결정된 질의회신 및 심판결정례로 이 건 증여 당시 법률이 아닌 이상 본 심판의 판단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서는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해 10%(무신고의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항 제1호에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이 후 2007년 세법개정으로국세기본법에 가산세가 통합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별개의 조항(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으로 구성하였으며, 2009년에국세기본법의 가산세 조항을 개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만 평가차이로 인한 가산세 적용 제외사유를 추가하였는데,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증액결정 하더라도 무신고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규정에서 무신고가산세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당연히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음을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기한 후 신고)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에 대한 기한 후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증여계약서,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 증여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세 조회자료, 쟁점법인의 합병결정 전자공시자료 및 사업자 변경이력내역,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증여인인 신OOO이 1998.12.31.부터 2002.7.3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2010.11.1. 쟁점법인이 OOO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사실 및 2010.12.31. 쟁점법인의 주식이 1주당 OOO원을 거래된 사실이 각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0.12.31. 있었던 250주의 단 1건의 거래가액을 찾아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성실한 납세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의 본질상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 또는 결정한 사례가 있으며, 과소신고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이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제3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부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 신고기한을 경과한 2011.10.4.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적용할 수는 없다할 것이며, 또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가산세 감면 규정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무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