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1482 선고일 2014.06.16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ㅇㅇ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자로서 OOO으로부터 국제결제프로그램 및 상표사용권을 허여받고 OOO카드의 국내 발급 및 OOO카드의 국제거래정산․결제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OOO에게 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분담금으로 지급하였다OOO.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OOO에게 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분담금 등으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4.1.15.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와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허여 계약(Client Service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 이하 "CSTLA"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4.1.자로 발효시켰으며, CSTLA가 적용되기 이전의 기간에는 OOO과 체결한 회원권 및 상표권 허여 계약(Membership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 이하 "MTLA"라 한다)에 따라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분기별 분담금(이하 “MTLA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재정경제부에서 확인한바 있으며, CSTLA가 발효된 이후 청구법인은 OOO에게 사업소득 성격의 분기별 분담금(이하 “CSTLA분담금”이라 하고, MTLA분담금과 CSTLA분담금을 합하여 “쟁점분담금”이라 한다)과 사용료 성격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고, 상표사용료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본건 부과처분을 했을 뿐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근거 및 부과처분의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OOO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에 소재한 자료센터와 자료처리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분담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MTLA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OOO은 OOO의 조직변경이후 OOO이 제공하던 용역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회원사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CSTLA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는 OOO 브랜드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와 그 지급목적이 구분되는 것이며, 쟁점분담금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법인세법제93조 제5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12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분담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이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2007.10.1)되어 새로운 계약이 발효(2008.4.1)되기까지는 OOO로부터 MTLA에 따라 OOO이 제공한 결제시스템서비스, 포괄적인 위험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용역에 대하여 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분기별 MTLA분담금으로 지급하였고, (MTLA가 종료됨에 따라) 2008.4.1.부터는 CSTLA에 따라 OOO의 상표사용권을 허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OOO카드 사용자의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분담금”, 나머지는 “기타 수수료”로 구분하면서, 새로운 계약발효시점(2008.4.1) 이전까지는 상표사용료가 무료(a royalty-free license to use the Licensed Marks)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계약발효시점부터는 위 분담금과 별도로 분기별 카드매출액의 0.01%를 OOO 상표사용료(License Fee)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료가 아니라 용역대가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O에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분담금 즉 상표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는바,

○○○ 특히 국내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가 국내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 OOO 전산망이 아닌 국내 전산망OOO을 이용하여, OOO로부터 용역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OOO에 분담금으로 지급한 것만 보아도 쟁점분담금은 용역제공 대가가 아님을 방증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기와 같이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소득을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법인세법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분담금 등을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6조 (가산세)

① ~⑥ (생 략)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소득세법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⑧ ~⑫ (생 략)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8. (생 략)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 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삭제 <2003.12.30.> 10.․11. (생 략)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생 략)

② ~⑪ (생 략)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8. (생 략)

② ~⑤ (생 략)

(3)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③ (생 략)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 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4) 한․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 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③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④ ~⑦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비영리동업자협회형태로 운영되던 조직과 사업을 영리법인 형태의 조직변경으로 OOO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OOO의 회원사들(청구법인 및 국내 신용카드회원사 포함)이 보유한 OOO에 대한 지분권리(Membership Interest)를 인수하는 대신 회원사들에게 분담금 실적을 기준으로 OOO의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시한 Corporation Filling 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는 2007.9.28.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는 2007.10.17.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쟁점분담금을 포함하여 분기별 카드매출액의 0.01%를 OOO 브랜드 사용에 대한 상표사용료(License Fee)를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OOO의 영리법인 전환이후 계약(CSTLA)의 내용을 보면, ① OOO은 OOO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OOO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음 ② 본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았음 ③ OOO가 제공하는 용역(Provision of Services)이란 지불의 편의성, 안전성,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 및 정보처리(transac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와 신용사기 및 위험관리(fraud and risk management),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보상(rewards) 등의 부가서비스(value-added service)를 말하는 것임 ④ 이미 청구법인은 OOO의 회원이 아니나 그럼에도 중단없이 본 계약조건에 따라 OOO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 ⑤ OOO의 MTLA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MTLA로 인한 자금정산을 계약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마무리할 것 ⑥ 서비스수수료(Service fee), 로열티(Royalties), 기타 수수료 및 요금(other fees and charges)을 OOO이 수시로 발간․배부하는 가격기준표(Pricing Schedule)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를 보면, OOO에 지급한 분담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법인세법제76조 및 제120조의2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담금지급액 OOO천원에 대하여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정경제부 예규(국조-46017-48, 2003.4.8.)는 “비영리외국법인인 OOO가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Quarterly Service Fee, Member Fee, International Outgoing Interchange Fee)은 협회비로 구분되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2008.4.1.에 영리법인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쟁점분담금은 종전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라 그 성격이 협회비로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 및 자회사인 OOO가 각각 2007.9.28. 및 2007.10.17.에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후에 지급된 쟁점분담금을 종전과 같이 협회비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과는 무관하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OOO과 MTLA를 체결하여 그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OOO카드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에게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인다(조심 2013서937, 2014.4.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