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용역을 수행하면서 쟁점경비를 지출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토지매입용역을 수행하면서 쟁점경비를 지출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이 건 토지매입용역은 2007년에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2008년 이후에도 잔여토지(191필지) 소유자들에 대한 토지매입, 명도처리, 수용절차 대행, 외부용역을 통한 지장물 철거, 세입자 이주 및 사업허가 부수업무 등을 위해 계속 수행되었으나,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되었고 더욱이 거래상대방들이 노출을 기피하여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그런까닭에 관련법령에 따라 무기장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것일뿐,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조사경비OOO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매입용역을 수행하면서 조사경비 이외에도 잔여토지 매입, 외부용역을 고용한 지장물 철거, 세입자 이주비, 민원해결 등에 OOO(2008년 OOO, 2010년 OOO,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 정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이 2008년 및 2010년에 지출한 쟁점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는 못하더라도, 동 경비에 관한 장부 및 지출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은 추계사유에 해당한다. 아울러, 처분청은 2012년 11월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 도시개발사업의 내용, 비용지출 및 기장 등의 전반적인 행태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추계신고를 인정하였고, 조사관청도 2013년 4월 통합조사를 하면서 2007년 및 2009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추계신고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사업내용 및 기장 등의 행태가 동일한 2008년 및 2010년 귀속분에 대해서만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8년 및 2010년에 이 건 토지매입용역을 수행하면서 쟁점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할뿐, 동 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6호에는 납세자가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납세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이 아닌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소득세 조사결과 추계신고소득에 대하여 경정이 없었다고 하여 청구인의 그 외 과세기간의 추계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 이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매입용역을 주로 수행한 2006~2007년의 경우, 조사관청이 확보한 지출증빙에 아웃소싱 인원의 인건비 등 주요 경비의 증빙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추계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이 건 토지매입용역이 사실상 마무리되어 행정허가 등과 관련한 용역을 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고, 조사관청이 확보한 2008년 및 2010년의 지출증빙을 통해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주요 경비의 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추계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008년 및 201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OOO는 전국 최초로 OOO 일원 987,493㎡(298,717평)에 민간주도형 도시개발을 추진하였고, OOO은 2006년부터 동 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였으며, 동 사업은 OOO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OOO. 개발계획이 수립된 다음, OOO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 도시개발법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OOO(갑)과 OOO(을)은 OO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토지매입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 건 토지매입용역 계약을 인수하였는바, 계약의 목적(제1조)은 “갑”의 의뢰에 의해 “갑”이 도시개발사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을”이 토지매입에 필요한 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용역과업 대상(제2조)은 사업부지 약 298,542평 중 사유지 약 267,000평(토지, 지상물 등 제반 물건 및 권리 일체)으로 되어 있으며, 용역의 내용 및 범위(제3조)는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용지 건축의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면적기준으로 80% 및 소유자 기준으로 전체 지주 중 3분의 2 이상)를 “갑”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와 이에 따른 토지대 지불 영수증, 인감증명 및 기타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징구하는 업무를 이행한 후, 잔여 사유지(20%)를 “갑”과 협의하여 매수하는 업무 또는 “갑”이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으로 매수를 원할 경우 그 수용절차를 대행하는 업무 등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 건 토지매입용역의 대가로 총 OOO을 지급받고,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관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2008년 및 2010년 귀속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경정하고, 2006년, 2007년 및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은 청구인의 추계신고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의 소득금액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소득금액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조사관청이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 과정에서 조사한 직원급여 등 필요경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2008년과 2010년에 잔여 사유지에 대한 매입, 지장물 철거, 세입자 이주 및 각종 민원해결 등에 쟁점경비OOO를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하고,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당초 추계신고를 인정하여야 한다며, 토지세목조서, 등기부등본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OOO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고시OOO에 첨부된 OOO 중 토지세목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OOO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619필지 중 428필지(괄호안의 필지)의 소유권이 OOO에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 중 OOO 현재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잔여 사유지는 191필지(175,793㎡)로 그 소유자는 140명이며, 아래와 같이 2008년에 184필지, 2010년에 7필지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시 내부직원은 6명 정도가 근무하였고, 토지매입에 대한 용역은 외부인력을 동원하여 수행하였으며, 내부직원은 토지소유자를 면담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누락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8년 및 2010년에 이 건 토지매입용역을 수행하면서 쟁점경비를 지출하였다고주장만할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른바 신고주의 세목인 소득세의 세액을 자기확정함에 있어 장부 등에 따른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과 함께 그 확정방법의 하나로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경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추계소득금액 신고를 부인하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인정되고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이르는 정도라면 다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2중1282, 2012. 10.31.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매입용역이 사실상 2007년말경 마무리된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2008년 및 2010년 귀속 추계신고를 부인하였으나, 토지세목조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용역대상 토지 중 20%에 해당하는 잔여토지가 2008년 이후에 매입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2008년 이후에도 계속 외부인력을 동원하여 이 건 토지매입용역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2008년 귀속분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반면, 2010년 귀속분은 토지매입 건수가 미미하고, 이는 내부직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추계신고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