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되는바, 장의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되는바, 장의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중략)으로 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자를 통하여 장례식장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 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는 점(조심 2014서0726, 2014.3.20. 같은 뜻임)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