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여원금 손실을 이미 지급받은 이자와 상계처리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466 선고일 2014-05-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 건 이자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9년 및 2010년에 발생한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서32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을 통하여 2009.3.25.~2010.2.22. 기간 중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OOO은 청구인 및 OOO을 미등록대부업자로 보아 기소하였다.
  • 나. OOO의 수사자료를 통보받은 OOO은 청구인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중 OOO원의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가 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을 관할하는 OOO은 2013.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OOO(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채무자들로부터 OOO원을 명목상 이자로 받은 사실이 있으나, 채무자들은 약속과 달리 2010년 12월경부터는 이자는 커녕 원금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된 청구인은 채무자들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결과 OOO가 OOO원을 편취(사기죄로 징역 1년) 하였고, OOO이 OOO원을 편취(횡령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한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위 형사판결과 같이 대여원금 OOO원을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동 금액이 명목상 이자수입금액 OOO원을 초과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원금회수불능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소득은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에 해당되며,청구인은 명목상의 이자수입이라 하였으나 이자수입내역을보면 2009.5.1.부터2010.12.24.까지 총 OOO원을 예금계좌로수취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전에 회수한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기 등으로 인한 대여원금 손실을 이유로 기 지급받은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와 상계처리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공소장, OOO의 청구인과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 청구인의 확인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는 2013.5.14.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청구인이 소위 전주(錢主)로서 대부업에 필요한 금원을 공급하고, OOO은 대출받은 자를 모집하여 청구인에게 소개하는 등 실제 대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청구인에게 이익금의 OOO 상당을 받기로 한 후, 2009.3.25. OOO로부터 임대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OOO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2.22.까지 합계 OOO원을 대출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청구인과 OOO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 (나) OOO은청구인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에대한 조사결과 2009년 OOO원의 이자가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2009.6.19. OOO으로부터 원금회수액 중 OOO원을 수수료로 제외하고 지급받았으며, 2009.10.1.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 OOO에 대한 형사 판결서OOO를 보면, OOO은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2009.3.25.OOO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OOO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 등에 대한 형사 판결서OOO를 보면, 법원은OOO이 청구인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명목으로 모OOO 명의 계좌로 수령한 OOO원을 횡령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 OOO원을 임의로 타인에게 차용해 준 것과 관련하여 OOO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의 편취액OOO, OOO의 횡령액OOO)과 타인에게 임의대여한 금액OOO원이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판결상 명백하고 동 금액이 이자를 초과하는 이상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비영업대금이익 수입금액 이상의 원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제80조의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계산하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2서3256, 2013.6.4.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하는 형사 판결서를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것은 동 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3년 및 2014년이므로 이는 그 이전인 2009년 및 2010년에 이미 확정된 이 건 비영업대금이익의 소득금액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9년 및 2010년 중 수취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