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1465 선고일 2014.05.13

청구인의 문답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심판청구서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이 각각 다른 점, 경작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이거나 작성사실을 부인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3.8.3. 취득한 OOO답 2,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8.9. OOO에게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5년 이상 자경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로부터 20km 이내인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OOO에서 약 39년을 거주하여 왔고, 26 세였던 1973년부터 61세가 된 2008년까지 약 35년 동안 4년(1985.7.1. ~1989.6.30.)간 소규모영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4인의 경작사실확인서, 2011년 최초작성 농지원부로 입증되고, 쟁점토지는 605평(세마지기 반) 정도로 생산 소출은 쌀 10가마 내지 14가마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 가족의 일년 소비량 정도이므로 농협에 수매를 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정도가 되지 못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작물판매자료나 OOO거래자료가 없는 것이고, 쟁점토지가 소규모농지이므로 직접 농약·농기계 등을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제반물품들을 인근 경작자인 OOO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는 수확물 중 일부를 주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경에 소요되는 물품의 구입영수증이 없었던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의 작성인이 특수관계자이거나 작성인 중 OOO이 자필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OOO는 2010.8.3.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9.3.8.~2002.12.31.까지는 OOO에서 서적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OOO은 토지 수용 당시 하우스시공업자로 OOO를 통해 청구인과 처음 만난 사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들이 청구인의 자경을 계속하여 지켜보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는 임대하여 임차인이 경작하였고, 농지원부 신청 목적이 8년 자경 감면 목적이었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과 청구인의 재배작물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직접 경작에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구입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심판청구 주장과 당초 처분청 조사 시 문답서상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 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예정)복명서(2013년 9월),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등에 나타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한 시점까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39년 8일(1973.8.3.~2012.8.9.)이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직선거리 및 연접지역 여부에 대해 확인한바, 보유기간 중 34년 이상이 직선거리 13㎞ 이내 및 연접지역이고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쟁점토지 인근은 고속철도 공사 진행 중이며,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답(沓)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가 발행한 보상금내역서상 실제지목이 전(田)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문답서를 통하여 1985.7.1.~1989.6.30. 기간 동안 과세특례사업자로 식당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을 제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1997.8.29.~2001.7.26. 기간 동안 개별용달업을 영위하였으며, 1998.2.1.~2007.3.8.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신고 소득금액은 다음 <표2>와 같으며, 2 003년 이후는 연금소득을 제외하고 신고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신고 소득금액 (다) OOO이 발행한 농지원부(쟁점토지 2,000㎡ 중 850㎡는 자경, 나머지는 임대로 작성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850㎡상 특용작물을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토지에서 벼농사 및 밭농사를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를 보면 1991년 이후에는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고 임차인에게 쟁점토지 2,000㎡ 전체를 임대하여 연 임차료를 수령하고 임차인은 특용작물(버섯 등)을 경작 하였으며, 농지원부의 신청은 임차인이 쟁점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인 850㎡만을 자경으로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시 8년 자경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신청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OOO 작성의 경작사실확인 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는 근접 농가인으로 당초 소유 토지가 청구인과 동일하게 수용되어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사실이 있고, OOO는 청구인의 친동생으로서 특수관계자이므로 확인서의 신 빙성이 없으며, OOO은 OOO의 처제로서 2014.3.4. 17:17경 OOO에게 전화로 경작사실확인서의 자필작성여부를 확인한바 본인은 청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1988년~ 2012년 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상에 채소류 및 표고버섯을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문답시 1991년 이후부터 쟁점토지상 농사를 짓지 않고 임차인이 경작하였다고 하였으며 OOO은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처음 만난 사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OOO의 재결서(2012.10.19.), 폐업사실증명 2부, 농지원부, 항공사진(1989년, 1991년) 2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쟁점토지 지상 항공사진 10부(1973년~1982년)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각 기간 동안 테이블 제조, 개별용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 구인의 문답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심판청구서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이 각각 다른 점, 경작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이거나 작성사실을 부인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