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한 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부담부증여한 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OOO원)보다 높은 OOO원으로 평가한 후 동 금액에 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OOO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증여받은 부동산 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동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기획재정부에서도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원칙적으로 시가)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도록 해석하고 있고(재산세제과-8, 2005.1.4.), 조세심판원에서도 거주자가 자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증여자가 당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비록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이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법이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보는 이상 그 이전의 대가는 증여자가 면하게 되는 채무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국심 2006서2509, 2006.10.12., 국심 2007서191, 2007.10.26.),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수증자가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유상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0조 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양도가액은 항상 채무액과 동일한 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이 채무액과 같다 하여 이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며, 위 시행령상 양도가액 계산구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부담부증여 비율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어 시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이 평가된 경우에만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 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1) 증여계약서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OOO을 인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3.1.9.과 2013.5.15.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증여 하였고, 수증자들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12.9. 쟁점 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기준시가가 과다하게 신고되었다 하여 감 액 결정하 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으로 결정되었다.
(2)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것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및 이에 따른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사실상 유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 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서 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증여)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부담 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쟁점부동산의 취 득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 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7171 판결, 같은 뜻임),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되든, 시가에 의하여 평가되든 모두 채무액과 동일하므로 양도가액이 채무액 과 같다고 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동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과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 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인수한 채무액)은 서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담부증여한 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