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 외에도 선분양분이 있고, 청구인이 분양회사에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대여금이자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아파트 외에도 선분양분이 있고, 청구인이 분양회사에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대여금이자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4.1.1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은 OOO을 영위하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법인과는 별도로 동 법인의 대표로 재직한 청구인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2011년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OOO으로부터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1년 OOO를 이자금액에 대한 대물변제 형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하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를 “쟁점아파트”라 한다〕및 2012년 OOO원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토록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2011.3.31. 분양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것으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가) 쟁점아파트는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아파트 시행사인 OOO 명의의 분양대금 입금계좌(OOO 9031-753-7****)에 2011.3.31. 청구인이 분양대금 OOO원을 입금하고 분양받은 것으로 공급계약서 하단에 “본 계약서는 사전분양용(할인분양)이며, 분양승인 후 즉시 본 계약서로 교환하여 준다”고 기재한 사실로 보아 대여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쟁점아파트는 공급계약서 특약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2011년 3월)받을 당시 건축주인 OOO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일부를 조기 분양을 하면서 분양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분양예정가 OOO원보다 약 OOO%를 할인한 OOO원에 분양한다고 하여 분양을 받은 것이다. (나) 2011.3.31. 작성한 분양계약서는 실제 계약서이며,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 내용과 같이 부당하다.
1. 쟁점아파트를 분양한 OOO은 2000년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2010년 6월 채권단의 일원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경락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막대한 사채를 빌려 공사를 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사채를 빌릴 담보가 없어 정상적인 분양일정보다 약 8개월 전에 정상가격의 OOO% 할인한 가격에 분양가를 일시납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선분양하였다. OOO이 당시 청구인 등으로부터 차용한 사채만도 OOO원이며(처분청이 확인하여 과세한 사항임), 이후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 OOO원에 대하여 2011.4.1.부터 2012.6.21.까지 15개월에 걸쳐 받은 이자가 쟁점아파트를 제외하고도 OOO이라고 하여 이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아파트를 이자명목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 본다면 총 이자가 OOO원으로 15개월에 무려 OOO%의 이자를 받은 결과가 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OOO이 쟁점아파트를 8개월 전에 OOO원에 정상적으로 선분양한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OOO이 선분양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외에도 101동 903호, 101동 904호, 101동 1104호, 103동 1303호, 103동 1702호가 있다
2. 사채업자가 자금을 대여할 경우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수표로 대여하고 있으며,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건도 청구인이 OOO원을 대여하면서 대여원금은 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OOO 계좌(계좌번호 110-000-10****)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으로 2011년 3월에 3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2.1.17.부터 2012.6.21.까지 회수한 원금과 이자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처분청도 이중 원금 OOO원에 대하여 별도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다. 이와 같이 OOO 계좌 거래내역을 보아도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아파트 매입대금 OOO원은 선분양을 받으면서 지급한 대금이며, 이렇게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쟁점아파트를 이자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이자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즉, 대여한 원금, 대여기간, 이자율 등에 의하여 산정한 총 이자수입과 총 이자수입액에서 쟁점아파트의 분양예정가액인 OOO원을 상계한 산출근거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 대부금 상환내역’은 청구인측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OOO에서 발급한 이체확인서 및 전표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분양대금의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단지 쟁점대여금을 빌려준 시기와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입금시기가 비슷하다고 하여 분양대금을 쟁점대여금의 일부로 보고 쟁점아파트를 이자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명백이 위반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의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OOO의 대부금 및 상환내역은〈표1〉OOO 대부금 내역 및〈표2〉OOO 대부금 상환내역과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을 보아 쟁점아파트 분양가격 상당액을 2011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OOO 대부금 내역 〈표2〉OOO 대부금 상환내역 (나) 청구인은 위〈표2〉와 같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작성하거나 확인하여 준 사실이 없고, 조사자의 추정사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인바,대부업체 OOO 세무조사에 따른 일시보관(예치) 서류 등의 목록을 다음〈표3〉과 같고, 위와 같이 이 건 과세근거가 되는〈표2〉의 내용에 대해 OOO나 청구인이 동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거나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3〉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분양승인 전에 OOO으로부터 분양대금 선납을 조건으로 할인분양받은 아파트라고 주장하면서 아파트공급계약서 및 대금 송금내역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표4〉및〈표5〉와 같으며,〈표5〉상의 2011.3.30.자 송금전표에는 청구인이 OOO에 분양계약금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OOO으로부터 2011.12.3. 매매를 원인으로 2012.2.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공급계약서 〈표5〉대금 송금내역 (라) OOO의 전 감사 OOO가 쟁점아파트 외 사전할인분양 내역에 대해서 진술한 확인서는 다음〈표6〉과 같다. 〈표6〉사실확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이자명목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 상당액에 대해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행사인 OOO 명의의 분양대금 입금계좌(OOO 9031-753-7****)에 2011.3.30. 청구인이 아파트분양 계약금으로 OOO을 청구인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아파트 공급계약서 하단에 “본 계약서는 사전분양용(할인분양)이며, 분양승인 후 즉시 본 계약서로 교환하여 준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는 ‘OOO 대부금 상환내역’ 외에는 쟁점아파트를 쟁점대여금의 선이자로 대물변제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OOO 세무조사시 작성된 일시보관(예치) 서류 등의 목록에‘OOO 대부금 상환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내용을 채무자인 OOO이나 채권자인 OOO 또는 청구인 등이 사실확인하거나 서명·날인한 바도 없어 이를 과세근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OOO이 선분양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외에도 101동 903호, 101동 904호, 101동 1104호, 103동 1303호, 103동 1702호가 있었던 것으로 당시 분양회사인 OOO의 감사였던 OOO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