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나,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나,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총 구분소유자 127명)의 관리단으로 관리인 선임 없이 관리단체로서의 적극적 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3.25.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114명, 약 63%의 의결권(면적 931.05㎡)의 동의를 얻어 김OOO을 청구인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2009.7.1. 주차장운영 및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0.10.26. 관리인을 김OOO에서 박OOO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에 불과한 청구외법인이 쟁점상가의 공용부분인 지하 2, 3층 주차장과 무단 점포들이 있던 곳을 용도변경한 후 조OOO 등 11명에게 임대하여 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수령함으로써 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취한 부당이득금 중 OOO원의 받을 권리를 2013.4.11.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거나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책임 하에 임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 정당한 권원 없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챙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성격의 부당이득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설령,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공급대가이므로 공급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소송을 통해 받게 된 부당이득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쟁점상가의 공용부분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소득이므로 쟁점금액도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쟁점상가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므로 이를 임대하여 얻은 임대수익 또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해당되어 청구인도 임대수익의 귀속자가 되므로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 역시 공급 가액이므로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이 공급대가인지 또는 공급가액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판결서OOO와 대법원 판결서OOO 등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상가 중 지하층 기계실 및 주차장 등을 청구외법인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고 임대하여 보증금, 월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2009.8.1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쟁점상가의 공용부분을 임대하여 얻은 임대수익 역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고 청구외법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수령한 금원 중 청구외법인의 소유지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청구인의 지분율 65%)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 OOO법원 판결서OOO에서 명시한 쟁점상가의 공용부분 임대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인정내역 및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 귀속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처분청이 2011.7.6. 청구외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1서3511, 2013.11.6.)에 대해 우리 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4) 청구외법인과 임차인 정OOO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09.1.1. 작성)에서 월임대료는 OOO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키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정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57개월 동안 OOO원씩, 2007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0개월 동안 OOO원씩 임대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상가의 공용부분을 임대하여 얻은 임대수익 역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도 쟁점상가의 공용부분 임대에 따른 수익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임차인이 지급한 월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공급대 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