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해외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고한 후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1423 선고일 2014-10-30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은 뉴질랜드 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하여 피상속인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점, 비거주자로서 3년 넘게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세 제한세율 적용을 받은 점, 피상속인은 2008년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국내 거주일수가 54일에 불과한 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가족인 청구인 및 딸이 영주권자로서 계속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OOO 영주권자로서 2012.4.9.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2012.4.14.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을 거주자로 보아 이에 따른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2.10.31. 처분청에 2012.4.14. 상속분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인 2012.4.14. 현재 OOO 영주권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014.1.3. 청구인에게 2012.4.14.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자녀의 질병(아토피) 치료와 교육목적으로 2004.9.22. OOO로 이주하는 형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출국 당시 75세인 OOO(피상속인의 모)은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여 한국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자녀교육(대학입학까지 OOO 거주 예정)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으로 한국에 보유한 주택(3채) 등 소유부동산을 전혀 처분하지 않았고 피상속인 명의의 국내예금도 모두 계속 보유․관리해 온 사실, OOO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온 사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소득은 모두 국내 원천소득인 사실, 청구인이 출국하기 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인 조사관서에 신고한 사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어머니 OOO은 84세의 고령으로 노인성 질환(당뇨, 백내장 등)이 발병하여 도저히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무남독녀인 피상속인 외에 다른 가족이 없는 상황, 피상속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신고(30일 이상 거주목적인 경우)를 하였고, 금융기관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입국 전에 OOO 가족에게 남긴 생활메모 내용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국내에 입국한 목적이 부모봉양을 위한 장기거주 목적이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주소와 거소의 판정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자녀의 질병치료와 교육을 위해 OOO로 이주시 이주비용을 제외한 국내의 재산(OOO 상당의 상속재산 대부분이 국내에 보유)을 전혀 처분하지 않은 사실, OOO 거주 중에도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생활비를 대부분 국내 원천소득에 의해 충당해 온 사실, 청구인의 자유직업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이 전부인 사실,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이 노인성 질환으로 홀로 생활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유일한 부양의무자인 사실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교육목적으로 형식상 이주형식으로 OOO에 장기 거주하였으나 자녀교육(대학입학시까지)을 마치고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할 목적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딸(이하 “피상속인 가족”이라 한다)은 2004.11.9. OOO 정부로부터 이주허가를 받고 2004.12.5. 출국하였으며, 2004.12.3. 현지이주를 원인으로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가 말소되었고, 피상속인은 국외이주시부터 사망시(2012년 4월)까지 7년 4개월 동안 OOO에 7년 2개월(98%)을 체류하는 등 대부분을 거주하였으며, 오히려 국내에는 54일(2.0%) 밖에 체류하지 않았고, 특히, 2011년 이후 국내 체류일수는 단 6일에 불과하다. 피상속인 가족은 모두 OOO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매년 정기적으로 피상속인 가족 소득을 합산하여 OOO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OOO 정부로부터 Family Support(가족부양지원 성격)와 같은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자녀 질병치료를 위해 현지 의료보험 혜택 수혜 등 OOO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인정받아 왔으며, 또한, 피상속인은 본인 명의 국내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2008.11.26.~2011.6.28.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예금 가입․갱신 때마다 비거주자 지위를 인정받아 국내 이자소득에 대해 비거주자 제한세율을 꾸준히 적용받아 왔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국내에서 거주를 필요로 하는 일정한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체류하면서 뚜렷한 경제활동을 해 온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국내 부동산․금융자산은 이민 전 취득하였던 것으로 국내에서의 경제활동 결과물로 볼 수 없고 이들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 거주했던 사실도 없다. 피상속인 가족은 주소지 변동내역과 같이 1986년 결혼 이후 어머니와 함께 동거한 사실이 없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한 사실이나 정황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반면, 피상속인 어머니의 금융거래 및 노래방 수입 등 독립적인 경제생활도 엿보이므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 온 동거가족이라 보기 어렵다. 피상속인의 거주자여부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은 최소한 OOO에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2014년 1월 OOO 대학에 입학했으므로 2017년 졸업예정)까지 OOO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했었을 개연성이 짙고,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 상속개시 당시에는 국내에 복귀할 의사도 전혀 없었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 신고한 후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10.1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1월)에 피상속인은 2004.12.5. 현지 이주를 사유로 OOO로 출국한 후 사망일까지 국내 체류일수는 총 54일이며, 사망당시 외국법령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비거주자로 판단하였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가족의 주소, 거주일수, 병력증명, 거주형태, 국내외 보유재산, 소득금액 등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상속개시일(2012.4.14.) 현재 피상속인 가족 등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나) 피상속인 가족 등의 연도별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피상속인 가족이 OOO로 이주하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OOO과 세대합가(2004.9.15.~2004.9.22.)하였다. (다) 피상속인 가족의 연도별 국내 거주일수 및 거주비율에 대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2.10.5. OOO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에 OOO이 ‘Atopic dermatitis’(아토피 피부염) 진단으로 1998.2.23.~1998.3.14., 1998.5.22.~1998.5.28. 2차례 입원한 사실이 있고, OOO은 OOO로 이주한 후 OOO를 거쳐 OOO에 재학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 주택 임대차계약서 및 재산관리인의 Inspection Letter에 따르면 주택임차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바) 국세청 자료 및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2012.4.14.) 현재 피상속인 가족의 국내외 보유재산이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

2. 청구인 (사) 피상속인 가족의 해외이주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다음과 같으며, 피상속인은 해외이주 이후 OOO와 국내에서의 뚜렷한 직업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008~2009년에 국내 출판업체로부터 소정의 사업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배우자인 청구인은 2005~2012년(2011년 제외)까지 국내 출판업체로부터 번역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1. 국내소득(국세청 자료)

2. OOO 소득OOO (아) 피상속인은 해외이주 이후 개설한 피상속인 명의의 국내 OOO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로 신고하여 제한세율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아 분리과세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이 2008.11.26, 2009.3.26, 2009.10.6, 2009.10.8, 2009.12.22, 2011.3.26, 2011.6.28. 7회에 걸쳐 OOO에 보낸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에 따르면, 거주지국을 OOO로 기재한 후 국내 주소여부, 국내에 계속 1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예정 여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여부, 국내 생계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여부, 국내에 사업체 또는 부동산 등 7가지 체크사항에 대해 ‘아니오’라고 전부 체크하고 피상속인이 자필로 서명하였다. (자) 피상속인의 어머니 OOO은 OOO을 2001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운영했으며 2005~2008년까지 수입금액으로 OOO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무남독녀)과 청구인(장남)은 모두 국내에 고령의 부모가 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홀로 생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자녀의 교육목적상 OOO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 교육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국내에 입국하여 부양해야 할 고령의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2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여 자녀교육 목적의 일시적 이주자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피상속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어머니를 봉양할 목적이었다는 관련 증빙으로 2012.4.13. 체크카드 발급사실이 나타나는 OOO 체크카드 OOO ‘카드상세조회’ 자료(발급일자2012.4.13.), 피상속인이 OOO에 OOO를 거소지로 신고한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피상속인이 OOO 및 OOO에서 진료를 받은 자료, 피상속인이 사망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OOO 가족에게 자녀의 생활체크사항, 옷장 속 의류내용 및 생활관련 거래처 연락전화번호 등을 집안 곳곳에 메모로 남긴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이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료 영수증, OOO의 2011.9.7.부터 2013.8.20.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2.4.28. 유료양로시설인 OOO 소재 서울 OOO에 입소한 입소계약서, 청구인의 국내거소사실증명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4.28. 국내에 귀국하여 현재 OOO(피상속인 모)과 동거하며 생활(간병)하고 있는 동거인등록신청, 청구인이 지인들과의 메일에서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면 한국에 귀국하여 생활할 예정’ 이라는 메일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OOO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임대주택에서 생활해온 임대주택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l조 및 제2조에서 주소의 거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입국목적이 고령의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것이며, 피상속인 가족은 자녀 교육목적의 일시적인 해외이주이므로 거주자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04.11.9. OOO 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하여 배우자 및 딸 등 피상속인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2008.11.26. 이후 2011.6.28.까지 7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비거주자판정기준표 7개 항목에 체크하여 비거주자로서 이자소득세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은 점, 피상속인은 2008년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국내 거주일수가 54일에 불과한 점, 피상속인은 국내에서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인 점, 국내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어머니 OOO과 피상속인은 해외이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합가한 사실 외에 동거한 이력이 없고, OOO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가족인 청구인 및 딸이 영주권자로서 계속 OOO에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초공제】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19조【배우자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1조【일괄 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① 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 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 거소신고】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내 거소의 정의】법 제6조 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