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한 후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위하여 그 구조 및 시설 등을 대부분 철거한 뒤, 공사가 중단되어 주거기능이 상실된 상태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유지된 사실 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택을 취득한 후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위하여 그 구조 및 시설 등을 대부분 철거한 뒤, 공사가 중단되어 주거기능이 상실된 상태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유지된 사실 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3.12.16.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 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1.9.7. 김OOO로부터 OOO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8.18.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390.36㎡의 주택으로서 1984.7.11. 준공되었고, 2009.9.25. 멸실된 사실이 나타나며, 이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O이 2010.10.27. 지상 3층, 지하2층, 연면적 1,465㎡의 상가(소매점, 음식점)를 신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건물은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각각 단독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음이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상에 나타난다. (라) 2009년 5월 당시의 쟁점건물의 외관을 촬영한 다음 인터넷 로드뷰 사진상으로는 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점장의 의뢰에 따라 ㈜OOO감정평가법인이 2008.8.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OOO으로 평가한 반면, 쟁점건물은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바, 건물의 상태․부대설비 정도․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담보가치가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OOO수도사업소장이 2014.4.30. 발급한 쟁점건물에 대한 2 000.1.1.부터 2009.12.31.까지의 수도사용량 내역서를 보면, 2001.5.17.부터 2009.3.26.까지 수도사용량이 “0”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관리부에서 2001.4.12. 작성(취득 계약일로부터 1주일전)한 내부기안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2007.3.13. 촬영한 쟁점건물의 실외 및 1층, 2층 실내 사진을 보면, 현관․거실․방․주방 등의 건물내부가 바닥이 파헤쳐 있는 등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목적이 쟁점건물을 상가 및 사무실로 변경한 후 임대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청구법인의 내부기안서류에 나타나는 점, ㈜ OOO감정평가법인이 2008.8.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쟁점건물은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수도사업소장이 발급한 쟁점건물에 대한 수도사용량 내역서에 의하면 2001.5.17.부터 2009.3.26.까지 수도사용량이 “0”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그 구조와 시설 등이 대부분 철거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때, 쟁점건물은 주거기능이 상실된 상태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양도 당시 주택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