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탈세가 의심된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제보를 하여 세금 추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중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탈세가 의심된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제보를 하여 세금 추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 등의 탈세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제보하였고, 그 후 처분청이 OOO 등을 세무 조사하여 OOO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규정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중요한 자료를 근거로 OOO 등이 탈루한 이자소득세를 추징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제보를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OOO 등의 직원이 아닌 청구인이 OOO의 탈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장부 등을 수집하여 제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OOO 등을 세무조사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OOO 등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제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OOO 등의 구체적 탈세 혐의를 포착하여 착수 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세무 조사 착수 당시 이미 검찰수사 및 언론 발표 등을 통하여 OOO 등이 불법으로 유사금융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세무조사 개시 이전에 이미 확보한 OOO 등의 회원 명단, OOO 등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이자소득세를 추징하였는바, OOO 등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은 청구인의 이 건 제보와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이 2011.10.31. 국세청에 제보한 내용은 OOO 등이 정부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이 건 제보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이 2011.10.31. 국세청장에게 OOO 등이 더 이상 탈세를 할 수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진정을 통보받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1.22. 청구인에게 동 진정을 OOO지방국세청 OOO으로 이송 처리하였으며, 제출한 과세 자료는 대내외적으로 보안유지가 매우 중 요한 사항이니 상대방 및 관련인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요망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중간회신’을 하였다. 그 후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를 OOO세무서 조사과에 이송 처리한다는 중간회신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2.1.19. 청구인 에게 이 건 제보는 향후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누적관리)한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 주식회사는 2008년 4월 OOO(도급인)와 OOO의 사옥(이하 “사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를 하다가 2009.11.5. 공사 지체를 이유로 사옥 신축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사옥 신축비용 지급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 제기하는 한편 OOO에 OOO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2011.4.1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국민신문고)으로부터 관련 민원을 대검찰청에 이송하였고 대검찰청에서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할 것이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받았다.
(4) 대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진정을 이첩받은 OOO지방검찰청은 2011.7.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진정은 이미 수사하여 2010.9.7.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서 피진정인(OOO)은 2010.6.7. 대부업 등록을 한 후, 회원들에 대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어 위 처분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진정사건 처분 결과’를 통지하였다.
(5) 청구인은 국세청장에게 이 건 제보(2011.10.31.)를 한 이후에도 2012.8.9. OOO 대표 OOO과 실질적인 사주 OOO 등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진정하였으며, 위 진정 사건을 담당한 OOO지방검찰청은 2012.10.23. 청구인에게 OOO 대표 OOO과 실질적인 사주 OOO 등이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2012.9.12. OOO를 구속기소하고 2012.9.26. OOO을 불구속기소하여 현재 OOO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중이라는 내용의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를 하였다.
(6) OOO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사항을 보면, 2010년 2월 금융감독원은 OOO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경찰은 2010년 5월 OOO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검 찰에 송치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2010년 9월 OOO가 2010년 6월 OOO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 OOO 회장 등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그 후 OOO지방검찰청은 2012년 9월 OOO회장과 OOO 총괄이사를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대법원은 2013년 11월 OOO 총괄이사 OOO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2월 OOO 대표 OOO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7) 처분청은 2013년 5월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2013.9.4. OOO 등에게 이자소득세 등 OOO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14.6.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OOO 등의 직원 또는 내부인이 아니므로 OOO 등의 탈세를 입증할 만한 법인장부 또는 구체적인 증빙 등은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9)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에서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장에게 OOO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탈세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바란다는 취지 의 진정을 한 점, 청구인의 이 건 제보는 OOO의 탈세가 의심된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처분청의 이자소득세 추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0년 2월 금융감독원이 OOO를 경찰에 수사 의뢰 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OOO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제보는 국세 기본법제84조의2에서 규정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