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 차입거래의 조건 및 이자율 약정경위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 차입거래의 조건 및 이자율 약정경위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 2010사업연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지급보증과 관련한 차입거래의 조건 및 이자율 약정경위 등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 금지,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은 본 건 지급보증과 같은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국조법, 재경부 예규, OECD이전가격지침 등에 위배되며, 처분청이 정상지급보증료의 계산을 위해 사용한 재무평가모델은 새로운 방법을 소급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자회사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반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통보한 정상가격은 청구법인의 업종, 영업구조, 경제여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정상가격 결정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모형을 통해 산출하는 것은 아니며, 2013.2.15.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보면, OOO모형은 기존 국조법 제5조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급보증료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도 아니며, 납세자가 간편하게 적용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이다. (나)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제5호, OECD이전가격지침 3.36 등에 따르면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높아야 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은 일반납세자뿐만 금융기관도 접근가능한 데이터가 아니므로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위배하였으며,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것과 이용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없고, OOO 신설된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4항도 자료의 확보와 이용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 OOO 모형은 과거 재무정보만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도를 추정하고 있으나 실지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모형은 질적 요소를 중요시하며, 시중은행도 비재무모형 및 대표자모형이 결합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3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보증요율은 해외법인이 자체 신용으로 조달하였을 경우와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 간의 금리차이로 계산하였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료 제안서를 제시받아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동 제안서에 기재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금리차이를 근거로 보증요율을 0.3%로 산정한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기대편익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정한 것인 점, 2013.2.15.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제1호를 보면, 지급보증 계약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은 정상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장에서 확인한 보증과 무보증간의 이자율 차이를 이용한 청구법인의 방식은 조세심판원에서도 인정되는 방법인바, 청구법인의 보증요율은 지급보증 계약체결 당시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요율에 따라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신고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용역수수료 지급의 손금산입요건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적정용역대가는 국조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 점, 금융기관은 보증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될 위험과 보증업무로 실제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을 기초로 보증료를 산정하는 비용접근법을 사용하는 점, OECD이전가격지침 7.29에 따르면 편익접근법 뿐만 아니라 비용접근법도 적용해야 하는 점, 2013.2.15.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시 보증인의 예상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거나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가격 산출시 처분청이 적용한 편익접근법 뿐만 아니라 비용접근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일반적으로 가격은 구매자의 최소가격과 판매자의 최대가격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지급보증수수료의 경우 최소값인 보증인의 원가에서 최대값인 피보증인의 효익 양자 사이에서 결정되는바, 보증인의 원가를 2.1%, 피보증인의 편익을 2.7%로 가정할 경우 그 차이인 0.6%~0%의 범위에서 정상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지급보증료 차액인 0.6%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피보증인의 속지국인 타방은 피보증인의 손금으로 0.6% 전액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OOO 정상가격 모형에 따른 법인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정상가격 여부 검증을 위해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정상가격산정모형을 개발하고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 OOO에서 통보된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점,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기재부예규 재국조-115(2003.12.18.), OOO에서는 ’07년도 이후부터 지급보증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성실신고를 안내해 왔으며, ’10년도에는 지급보증수수료 무신고자에 대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면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모법인과 해외자회사 각각의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실제 신용등급에 대응하는 대출이자율 차이분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는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도록 납세자에게 일관되게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외자회사 등 기업 재무정보가 불충분한 점 등으로 인하여 개별 기업의 해외현지법인별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을 안내하지 못했을 뿐, 소급과세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OOO의 신용평가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무모형에 의한 신용평가평가 방법을 사용하였고 비교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등급의 예측부도율(PD)값을 기준으로 OOO으로 신용등급을 표준화하는 등 비교가능성과 자료이용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2) 쟁점지급보증수수료는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기본원리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된 것이다. (가) OOO 신용평가모형은 기업의 재무비율들이 기업의 부도예측에 상호작용하는 영향도 고려한 통계적인 모형으로 분석하여 산출된 결과로서 OO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OOO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Performance)을 측정하고 최종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했으며,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신용등급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괴리 등을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1.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를 반영하기 위해 표본점검 결과 시중은행과의 신용등급 차이로 확인되는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다.
2. 이론적인 정상대가가 실제 해외자회사가 얻은 편익보다 클 경우 과도한 세부담을 고려해 신용등급 하한선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 상한선을 마련하였다.
3. 가산금리 산출에 사용된 예상부도율(PD)은 실제로는 신용등급별 상․하한 값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하여 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4. 상기 방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산출된 정상가격이라 할지라도 기업의 모든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출은행이 평가한 신용등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모․자회사의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분을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이 적용한 자회사에 대한 편익접근법은 비용접근법보다 측정이 용이하고 독립기업간 거래시 모회사의 비용보다 자회사의 편익범위 내에서 지급보증 정상대가가 결정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급보증의 경우 지급보증을 받는 해외자회사의 절감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과 연관되며, 실제 금융업계의 채무보증시 지급보증료 산정 방식이며 위험을 정상대가로 산정하는 경우 이윤에 대한 시장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해외자회사의 편익에 대한 측정이 용이하다면 이를 정상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지급보증 정상대가는 해외자회사가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결과 절감 받은 이자만큼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정상대가는 금융기관이 모기업의 지급보증이 없었으면 해외자회사에게 적용했을 이자율과 모기업의 지급보증시 적용한 이자율만큼의 차이에 기반하고 있어 가산금리 산출시 국내 모기업과 해외자회사가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며, 신BIS 적용 금융기관에서 가산금리 산출시 적용하는 “예상손실+예상외손실”을 준용하여 가산금리 산출시 예상외손실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급보증 정상대가는 해외자회사가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이자율과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았을 경우의 이자율에 차입금 규모를 반영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 요소 중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가산금리부분이 지급보증 정상대가이며 가산금리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의 합으로 산출되고 이는 기본적으로 차주의 부도율과 회수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국내모기업과 해외자회사에 동일한 산출기준을 가지고 예상부도율을 산출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산금리를 산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을 제공한 해외법인의 차입과 유사한 시기의 비교가능한 무보증차입내역의 금리를 비교하여 처분청이 평가한 요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을 주장하며 OOO 모형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자율은 차입일, 거래은행, 거래조건, 대출금액, 차입기간, 보증종류(인적․물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출되는 것으로 동일 금리스프레드시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대출 건 각각의 차입조건등의 비교가능성이 동일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차입에 대한 조건이 서로 다른 건을 단순 비교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건중 초단기 무보증 소액대출의 최저금리와 지급보증대출의 최고금리만을 단순비교하여 우리청의 정상요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생 략)
(생 략)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생 략)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하 생략)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2013.2.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된 것)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거래의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사용된 자산·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제2조의3【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36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6조의2제3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6조의2제3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1) OOO의 보도참고자료 및 OOO지방국세청장의 수정신고 안내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은 그동안 개별기업 특히, 해외자회사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 모델의 과세상 활용도 어려운 점이 있어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수수료 수준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못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유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형식적 신고에 그칠 정도로 불합리하게 과소 신고하여도 객관적인 검증수단이 없이 국조법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 및 안내하여 오다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을 위해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에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OOO을 개발하였고, 위와 같은 OOO 모형을 기초로 2012년 3월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06사업연도분 지급보증수수료 분부터 각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수수료 수준을 수정신고 안내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OOO 모형에 의한 정상수수료(율)와 개별기업이 신고한 수수료의 차이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기로 하였다. (나) OOO이 개발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모형OOO의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OOO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 음
3. 또한, OOO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고,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4. 위와 같은 OOO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OOO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 단 계 별 내 용
① 신용평가변수 (재무비율) 선택 신용등급의 기초가 되는 부도율 산출을 위해 후보변수(Full 재무비율 143개, 요약재무비율 63개) 중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변수(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가장 잘 변별해 낼 수 있는 재무비율)로서의 유의성이 검증된 재무비율 산정
② 등급계량화 및 신용등급 산출 모형의 평가항목으로 산정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형점수 산출 신용등급별 예상부도율을 기초로 등급계량화를 수행(13등급 체계)하여 모형점수에 대응하는 신용등급 부여
③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산출 신용등급에 대응한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의 구성요소인 ‘예상 손실’과 ‘예상외 손실’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를 산출
④ 정상요율 결정 모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자료(직전 2개연도)를 이용하여 OOO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표준신용등급 산출 최종적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를 정상요율로 결정 <표2>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단위: %) 신용등급 하 한 상 한 평 균 1
• 0.15 0.11 2 0.15 0.23 0.19 3 0.23 0.39 0.33 4 0.39 0.78 0.61 5 0.78 0.99 0.88 6 0.99 1.26 1.14 7 1.26 1.65 1.47 8 1.65 2.42 2.06 9 2.42 3.63 3.06 10 3.63 6.45 5.06 11 6.45 10.49 8.50 12 10.49 18.79 14.74 13 18.79
• 주) 11등급 이하는 일반 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이므로 실제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산금리 격차도 커서 11등급 이하는 10등급으로 적용하였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1등급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1~9등급까지 적용 (다) 처분청은 2013.10.1. 안내된 정상가격과 달리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이전가격 보고서 등을 수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취지의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 내역, 청구법인이2008~2012사업연도 중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 및 소득금액조정 내역(쟁점지급보증수수료)은 아래 <표3>~<표5>와 같다. <표3> 국외특수관계자 내역 <표4> 청구법인이 2008~2012사업연도 중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 <표5>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 내역(쟁점지급보증수수료)
(2)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연구보고서, 보증유무별 차입이자율 차입거래 내역(별지1) 등을 제시하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OECD 과세지침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인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그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3423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모형은 모·자회사의 직전 2개년치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OOO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산출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를 산출한 후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하면서 OOO 모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정과 예외를 허용하였다는 것인바,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조정하였고,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 상한선을 마련하고 정상수수료 수준을 평균수치 기준 상·하 구간 범위로 제시하였고,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요율은 0.52∼3.57%이고 처분청이 OOO 모형에 따라 산정한 요율은 0.81∼2.72%인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OOO의 위 보도참고자료에 의하면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이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별지1> 내역의 해외자회사의 보증 유무별 차입 이자율 차이 비교에 의하면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아 차입한 경우와 무보증으로 차입한 경우의 이자율 차이가 -4.69~0.57%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차입거래의 조건 및 이자율 약정경위 등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조심 2013서3061, 2014.3.5.,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