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무상대여의 이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한 이자율은 정상이자율로 판단됨
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무상대여의 이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한 이자율은 정상이자율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은 2013.1.14.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환급, 2007․2010․2011사업연도는 결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 소개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금액 중 이의신청시 손금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추가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통상 아파트건설용역이 준공됨과 동시에 미분양아파트의 소유권 및 분양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는 시행사로 이전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과 체결한 쟁점아파트 「공사도급계약서」 제2조 제5호에서 광고/홍보 및 분양대행업무는 OOO이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단서에 준공 후 미분양 존재시 청구법인과 OOO 간의 상호합의하에 일정기간 OOO이 준공 후 분양대행업무 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준공 후 OOO에 별도 합의로 분양대행 업무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비용공동부담을 사유로 거절하였다가 청구법인이 미분양 아파트 분양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MGM마케팅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마케팅비용을 전액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대신 OOO의 준공 전 분양활동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OOO에 대외적 분양활동만 수행해 주도록 요청하여 OOO이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므로 준공 후 분양촉진을 위한 마케팅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비용에 해당되고, 처분청도 이의신청 결정시 이를 인정한바 있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시 쟁점판매촉진비 중 상품권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만 판매촉진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지급액도 OOO이 보내온 공문에 마케팅활동으로 분양된 아파트 동호수, 마케팅활동 수행자, 아파트 계약일, 마케팅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품권 수령자는 대부분 현재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결정례(조심 2010부2514, 2012.3.30.)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 거래통화에 대한 LIBOR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 및 쟁점손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산정할 때에는 LIBOR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조인트벤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소재법인과 체결한 투자협정서에 기재된 이자율에 중국 OOO은행과 말레이시아 OOO은행 OverNight 금리의 연평균 차이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이 과다계상 되었다.
(1)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시공을 위하여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2조 제2항 제5호에 “광고/홍보 및 분양대행업무”는 OOO의 권한 및 의무로 기재되어 있고, 단서에 준공 후 미분양 존재시 청구법인과 OOO 간의 상호합의하에 일정기간 OOO이 준공 후 분양대행업무를 지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 제27조 제5항에 쟁점아파트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이 상호협의한 판촉안 시행시 그 비용증가액만큼은 추가손익발생분 5:5 배분원칙에 따라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쟁점아파트 준공 이후 판촉비용은 OOO이 자기책임하에 수행․지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OOO을 대신하여 쟁점판매촉진비를 부담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판매촉진비 중 이의신청 결정시 손비로 인정한 OOO원 외의 상품권 지급은 그 귀속자의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소명되지 않았고, 거래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일부 상호가 확인되는 지급처에 대해서 상호만으로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법인에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LIBOR금리는 영국 런던에서 우량은행 간에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로서 청구법인의 조달금리에도 미치지 못하여 「국조법」상 정상이자율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실제 중국소재 비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해당 대여금리에 중국 OOO은행과 말레이시아 OOO은행 OverNight 금리의 연평균 차이를 가산한 금리는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산정된 것으로서 동 금리를 적용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시행사)이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지출한 MGM마케팅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무상대여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한 정상이자율이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레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이의신청 당시 일부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인정하여 환급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아파트는 2006년부터 분양이 시작되어 준공이 완료된 2008.12.31. 기준 미분양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2. 2007.5.28. 청구법인(‘갑’)과 OOO(‘을’) 간에 체결된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판매를 위해 MGM마케팅을 실시하기로 하여 <표1>과 같이 쟁점판매촉진비를 OOO을 통해 상품권 내지 현금을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공사도급계약서 제2조 제2항 제5호 단서규정 등을 근거로 완공 후 ‘광고/홍보 및 분양 대행업무’ 관련 비용은 OOO이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촉진비를 부담하였다 하여 해당 금액을 전액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OOO
4. 처분청은 쟁점판매촉진비 과세근거로 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쟁점판매촉진비는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시공사인 OOO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나, OOO이 당사에서 대신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고, 당사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판매촉진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5.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리한 결과 쟁점판매촉진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지급처가 확인된 OOO을 손비로 인정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은 현금지급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급시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점, 상품권 지급액 중 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점을 들어 지급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손비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에서 OOO 사업비 계좌(OOO은행 3개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쟁점판매촉진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은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촉진비 중 이의신청 당시 손비로 인정된 금액 외에도 그 지급처 및 분양계약 호수 등이 모두 확인된다며 OOO로부터 MGM마케팅 지급 요청 공문(소개자, 건수, 수수료, 계약일, 동호수 기재)을 제시하였는바, 쟁점판매촉진비 지급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판매촉진비를 OOO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일부 지급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손비로 인정하여 직권경정 하였으므로 나머지 그 지급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시행사가 미분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MGM마케팅비용은 특별히 접대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공사도급계약서 제2조(권한 및 의무) 제2항 제5호에 을(OOO)은 시공사로서 ‘광고/홍보 및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단서에 “준공 후 미분양 존재시 갑(청구법인)과 을 간의 상호합의 하에 일정기간 을이 준공 후 분양대행 업무를 지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준공 후의 분양대행 업무는 상호합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 OOO이 분양대행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지 분양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OOO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촉진비를 OOO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며, OOO이 청구법인에 쟁점판매촉진비 지급을 요청한 공문에 첨부된 문서에 분양아파트의 소개자, 계약일, 동․호수,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판매촉진비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사미제출가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이 이를 기존 고객들에게 실제 지급하면서 쟁점판매촉진비 수령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표4>와 같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데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는바, 정상이자율 산정내역 및 산정근거는 다음 <표5>와 같다. OOO
1. 처분청은 중국소재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자를 비교대상 기준이 되는 금리로 산정하였는바, 비특수관계자와의 대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은 중국소재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이자를 기준으로 하여 중국 OOO은행과 말레이시아 OOO은행의 Interbank Rate 차이를 가산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 자금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산정할 때에는 LIBOR금리(2007년 4.29%, 2008년 2.03%, 2009년 0.98%)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차이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 자금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산정할 때에는 LIBOR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량은행 간의 자금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로서 해외특수관계법인의 신용도가 고려되지 아니한 LIBOR금리보다는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해외 비특수관계법인 간의 자금대여시 적용한 이자율에 나라별 신용도 차이를 가산하여 산정한 금리를 이 건 정상이자율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LIBOR금리 적용의 근거로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0부2514, 2012.3.30.)는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없어 처분청이 불가피하게 LIBOR금리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로 항상 LIBOR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자금 무상대여에 대해 중국 소재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이자를 기준으로 하여 중국 OOO은행과 말레이시아 OOO은행의 Interbank Rate 차이를 가산하여 산정한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