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영화제작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영화감독이 영화제작사로서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1403 선고일 2015.07.02

청구인이 쟁점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지출한 비용이 ㅇㅇㅇ백만원에 불과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영화를 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영화제작에 있어 주요 결정권은 최종적으로 ㈜ㅇㅇㅇ가 가지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 영화제작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영화 OOO의 감독으로서,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O 주식회사OOO로부터 인센티브로 수령한 OOO에 대하여 주업종을 ‘일반영화제작’(921502, 단순경비율 87.9%), 신고유형은 ‘추계-단순경비율’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3.4.15.∼2013.5.2.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하여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주업종을 영화제작이 아니라 영화감독OOO으로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화제작자로 인정되려면 쟁점영화의 비용과 손실을 부담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부담을 지지 않았으므로 영화제작사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한국 영화산업에서 영화제작자는 영화투자자로부터 영화제작자금을 조달받아 시나리오 작업, 배우캐스팅 작업 및 투자유치 등을 수행할 뿐 영화의 손실이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영화로 인한 비용과 손실은 영화제작자가 아니라 영화투자자가 부담하고 수익 및 소유권도 영화투자자에게 귀속되는바, 영화투자자는 도급인과, 영화제작자는 수급인과 유사하다. 청구인은 연출을 담당하는 영화감독뿐만 아니라 영화제작자로서의 지위를 겸하여 시나리오와 콘티의 작성, 영화제작을 위한 투자유치 및 배우캐스팅 등 영화제작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던바, 영화감독의 경우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성공보수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약정 없이 흥행에 따라 소규모로 사후에 영화제작자로부터 지불받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해외현지출장, 주연배우의 섭외, 콘티 및 미니어쳐 제작 등을 청구인의 비용으로 수행한 점, OOO와 계약서 작성시 이미 제작사 지분 35%라는 큰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점은 청구인이 영화제작자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은 먼저 배우 및 스태프 등의 인센티브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영화제작자 지분 중 35%를 쟁점수입금액으로 지급받은바, 이는 영화감독으로서의 인센티브라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쟁점영화의 제작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화제작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쟁점영화에 대한 제작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영화에서는 OOO가 쟁점영화의 전체 수익 및 비용을 결산서에 반영하였을 뿐, 청구인은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청구인과 OOO가 쟁점영화에 대한 공동제작사였다면, 청구인은 쟁점영화의 수입금액과 비용을 공동제작비율로 안분계산하였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을 것이나,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 지급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영화제작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며, 손익계산서상 쟁점영화 수익을 포함하여 매출액, 매출원가 및 당기순이익을 인식한 후 단독으로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였다. 청구인은 영화제작자의 업무로서 시나리오 및 콘티 작성, 제작스텝 구성, 모의세트 구성 등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영화의 감독으로서 사전준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은 영화제작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쟁점영화의 주연배우가 흥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것과 같이 영화감독으로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금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영화의 영화제작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영화감독이 아닌 영화제작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9.6. 개업하여 영화제작을 주업종으로 하는 화풀이 필름의 대표로서 영화 OOO 및 쟁점영화 등을 감독하였음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과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주업종을 ‘일반영화제작’(921502)으로 하여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87.8%)을 적용하여 세액 OOO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2.4.18.∼2012.5.7.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조사 실시 결과, 청구인이 직전연도 수입금액 OOO 이하로서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에 해당되고 수입금액의 누락이 없다고 보아 조사 종결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4.15.∼2013.5.2. 처분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영화제작사로서의 수입배분이라면 제작수입에 대한 대응비용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영화촬영을 위한 독일 출장 등의 비용만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쟁점수입금액을 영화감독으로서의 인센티브로 보아, 주업종을 영화감독OOO으로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3) 청구인이 OOO와 2007.11.20. 체결한 쟁점영화에 대한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영화와 관련한 손익분배 및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OOO는 쟁점영화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1차로 수입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입금액은 쟁점영화의 총수익의 40%인 OOO의 지분에서 주연배우 등의 영화스태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후 남은 부분 중 35%를 배분받은 금원으로 나타난다. OOO (나) OOO는 200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쟁점영화 수익을 반영한 매출액 OOO, 매출원가 OOO, 당기순이익 OOO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영화의 제작자인 OOO의 대표이사 박OOO 영화부문 대표 정OOO, 영화 OOO의 제작자인 OOO 주식회사 대표 원OOO, 영화 OOO 등의 감독 황OOO, 영화 OOO 등의 감독 최OOO 및 쟁점영화의 주연배우 하OOO의 각 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영화로 인한 비용과 손실을 인식하는 당사자는 영화투자자이고, 영화제작자는 영화투자자로부터 영화제작자금을 조달받아 시나리오 ․배우 캐스팅 작업 및 투자유치 등을 수행하며, 청구인은 쟁점영화에서 일반적인 영화감독 이외에 공동제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영화의 제작자로서 해외출장비 등 쟁점영화 제작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신용카드 지급명세, 세트장 및 콘티 등의 제작을 위해 문OOO에게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OOO 및 OOO을 원천징수한 후 문OOO에게 계좌이체한 청구인의 OOO은행 거래내역조회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화에서 영화제작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화제작사인 OOO가 쟁점영화와 관련된 수입과 비용을 청구인과 안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수익과 비용을 결산서상 인식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지출한 비용이 OOO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일반영화제작업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영화를 제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서상 쟁점영화의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 주연배우의 캐스팅, 스태프의 고용 및 해고 등 영화제작에 있어 주요 결정권은 최종적으로 OOO가 가지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 영화제작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영화제작자로서 수행하였다는 시나리오·콘티 작업, 주연배우 선정 등은 영화의 궁극적인 양식·구조·작품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영화감독으로서의 역할로 볼 수 있는 점, 상업영화에 있어 영화제작자는 영화의 흥행 여부에 따라 주연배우와 영화감독에게 러닝 개런티를 지급하는 것이 영화업계의 관행으로서 당시 이미 흥행감독으로서 인정받은 청구인이 연출료 이외에 영화감독으로서의 러닝 개런티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영화감독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배율(간편장부 2.4배, 복식부기 3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