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와 쟁점건물을 매입하면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매도인의 결산서상 자료를 기준으로 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와 △△%로 안분하여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제출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부동산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법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와 쟁점건물을 매입하면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매도인의 결산서상 자료를 기준으로 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와 △△%로 안분하여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제출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부동산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처분OOO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OOO 및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OOO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6. (생 략)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구분된 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건물의 규모, 형태 등 으로 보아불분명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의해 안분(총매매가액을 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건물분 공급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환급청구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중 OOO을 OOO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과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 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 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은OOO이고 특약사항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쟁점 부동산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 표시되어있는바, [표4] 특약사항(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 처분청은 위 계약서상 특약사항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뿐만 아니라 현지확인 당시에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그 이후에 제출된것으로 조사하였다.
(4)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첨부한 쟁점부동산에 대한OOO의 감정평가서OOO와 OOO의 감정평가서OOO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OOO이 기재 되어 있고, 추후 제출한 OOO의 감정평가서에만 토지·건물을 구분하여 평가한 가액OOO이 기재되어 있다. (5)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위 (3)의OOO의 감정평가서는매매계약체결일OOO 이후인OOO 청구법인에게 발송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OOO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회신(업무협조 요청의 건에 관한 회신)에는 “OOO의 기간동안 현장 및 가격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 및 가격조사 완료시기인 OOO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작성시기는OOO이고, OOO 청구법인에 감정평가서를 발송하였다. 당사는 본 감정평가업무를 완료한 이후 청구법인에 감정평가수수료 입금을 요청하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입금이 확인된 이후 감정평가서를 발송하겠다고 하였지만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수수료의 입금이 지연되었으며, OOO 감정평가수수료의 입금이 확인되어 OOO 감정평가서를 발송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매도인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매도인은 각 회계연도마다 쟁점건물에 대하여 감가 상각을 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거래당사자들은 동 결산서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토지·쟁점건물 가액을 각각 OOO과 OOO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2개 감정평가법인OOO의 감정평가액,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매도인의 결산서상 자료를 기준으로 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87.7%와 12.3%로 안분하여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과 쟁점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쟁점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가액과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한 이 건 환급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