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에 처분청은 2013.11.25. 2010년 제1기 및 제2기 각 예정분과 확정분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고, 2014.2.10.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각 예정분과 확정분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부가가치세법령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장계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장의용역에 부수되고 있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은 ① 구 부가가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문언 내용,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수성 인정 여부의 핵심은 거래관행상 장의용역 공급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수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있을 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해 직접 이루어져야만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원심 법원의 OOO장례식장 등 다수의 장례식장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 반찬, 약간의 다과 등)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음식용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2013.10.30.이후 공급분부터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2013.7.18., 2013.8.30. 및 2013.12.31. 각각 2010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2012년 제2기 확정신고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 원 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25. 및 2014.2.10.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따라 2013.10.30.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여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 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쟁점음식용역을 제공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4전417, 2014.3.5.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