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4-서-1395 선고일 2014.06.18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관련 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와 합하여 “쟁점해외법인들”이라 한다) 등과 해당카드 상표사용권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각종 수수료 등(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OOO은행 등의 국내은행들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다시 쟁점분담금을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분담금등의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납부할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와 은행들이 납부할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받아 이를 합한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표〉청구법인의 신고 및 환급 후 청구세액 내역 OOO

4. 처분청은 2013.1.13.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은행들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그 대리납부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은행들이라고 판단하여, 2013.11.10.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과 관련하여 납부한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중 은행들 귀속분 OOO을 청구법인이 초과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하면서 OOO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환급가산금을 별도로 가산하여 환급하였다)하여 환급하였으나, 나머지 청구법인이 대리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수리한 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한 조세의 감액경정·결정 행위는 감액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이루어진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1전338, 2011.3.25.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